•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최근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계절과 관계없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마스크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제품에 따라 미세먼지 차단 성능에 차이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을)과 공동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황사나 미세먼지 등의 차단 효과를 표시·광고한 마스크 3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 조사대상 마스크 35개 제품 ]

구 분

분 류

특 징

보건용 마스크(20)

의약외품

황사, 미세먼지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포장에 의약외품‘KF(Korea Filter)+수치(80/94/99)’ 기재

방한대(10)

유아용(1)

공산품

추위로부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표시·광고 또는 포장에 방한관련

문구를 기재하거나 여러 번 사용 가능한 제품

아동용(1)

성인용(8)

기타 마스크(5)

어린이용(1)

공산품

보건용 마스크또는 방한대에 포함되지 않는 일회용 마스크

성인용(4)

-

※ KF(Korea Filter) : 보건용 마스크는 KF 문자 뒤에 숫자를 표시하여 해당 제품의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냄.

 

◎ 일부 제품 표시·광고와 달리 미세먼지 차단 효과 낮아

현행법상 마스크는 분진포집효율이 일정 기준 이상 되어야 의약외품(보건용 마스크)으로 허가받을 수 있고 허가 받은 제품만 황사·미세먼지·호흡기 감염원 등의 차단 효과를 표시·광고할 수 있다.

조사대상 35개 중 ‘보건용 마스크(KF94)’ 20개 제품의 분진포집효율(공기를 들이마실 때 마스크가 먼지를 걸러주는 비율)은 95∼99(평균 98)%로 기준(94% 이상)에 적합했다.

그러나 ‘방한대’ 및 ‘기타 마스크’ 15개 중 분진포집효율이 최소 기준(80% 이상)에 적합한 제품은 1개 제품(88~90%)에 불과했고, 나머지 14개 제품은 8∼79(평균 40)% 수준으로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들은 “미세먼지 황사 마스크”, “미세먼지 및 각종 오염병균을 막아주는” 등 소비자들이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표시·광고하고 있었다.

[ 방한대 및 기타 마스크 제품의 분진포집효율 ]

분진포집효율(%)

0 이상 ~ 20 미만

20 이상 ~ 40 미만

40 이상 ~ 60 미만

60 이상 ~ 80 미만

80 이상 ~ 94 미만

제품 수()

5

3

1

5

1


◎ 일부 제품 표시기준에 부적합하고 크기 정보(가로·세로 길이 등)는 거의 없어

‘보건용 마스크’는 의약외품, ‘방한대’와 ‘어린이용 일회용 마스크’는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관련 법률에 따라 포장 등에 필수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하나, 보건용 마스크 1개 제품은 “제조번호”를 기재하지 않았고, 방한대 10개 및 어린이용 일회용 마스크 1개 제품은 “제조자명”, “사용연령” 등을 미기재하거나 한글로 기재하지 않아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또한, 조사대상 35개 중 한글로 제품의 “치수(가로·세로 길이)”를 표시한 제품은 2개에 불과했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크기(치수) 표시에 대한 규정이 없고, 방한대에만 표시를 권장하고 있어 직접 착용해보지 못하고 구입하는 제품의 특성상 정확한 크기(치수)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 마스크 품목별 안전기준 상이해 개선 검토 필요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는 마스크는 노출 부위·시간, 착용 방법, 사용 연령 등이 거의 유사하나 품목에 따라 안전기준이 상이하다. 예를 들어 ‘보건용 마스크’에는 아릴아민 기준이, ‘방한대’ 및 ‘어린이용 일회용 마스크’에는 형광증백제 기준이 없고 ‘성인용 일회용 마스크’의 경우 안전기준이 전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

실제로 조사대상 35개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 결과, 포름알데히드 및 아릴아민은 전 제품에서 불검출됐고, 형광증백제는 방한대 2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 품목별 안전기준 예시 ]

품 목

분 류

기준 유무

포름알데히드

형광증백제

아릴아민

보건용 마스크

의약외품

O (기준 : 불검출)

O (기준 : 불검출)

X

방한대

공산품

O (기준 : 20~75mg/kg 이하)

X

O (기준 : 30mg/kg 이하)

기타 마스크

어린이용

공산품

O (기준 : 75mg/kg 이하)

X

O (기준 : 30mg/kg 이하)

성인용

-

X

X

X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제품 표시사항 및 표시·광고 개선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가기술표준원에는 ▲허위·과장 광고 및 제품 표시 관리·감독 강화 ▲제품 포장에 마스크 크기(치수) 표시 의무화▲마스크 품목별 안전기준 개선 검토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소비자에게는 ▲사용목적에 따라 알맞은 제품을 구입할 것 ▲황사, 미세먼지, 호흡기 감염원 등의 차단이 목적일 경우 의약외품문구 및 ‘KF+수치’를 확인할 것 ▲본인에게 적합한 크기의 제품을 선택할 것 ▲사용 시 제품에 기재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335 케이크 제조.판매업체 전국 일제 위생점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7 60
3334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통한 국민 치료기회 보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7 59
3333 서민을 착취하는 미등록 대부업체 수사의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7 83
3332 차량용 블랙박스 비교정보 생산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7 136
3331 예방접종 전문가,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안전성 재확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6 173
3330 전월 대비 가격 상승·하락률 상위 20개 품목 분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6 58
3329 자동차대인보험금 지급 투명성 제고를 위한 안내 절차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6 111
3328 중국 역(逆)직구 소비자 99% 한국 온라인 쇼핑몰 재이용 의사 있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5 77
3327 중국산 활꼬막(새꼬막) 카드뮴 기준초과 검출 회수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5 68
3326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친환경 인증관리 강화 및 관리 체계 개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5 92
3325 대구 서문시장 피해 상인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부담 최대 1년간 경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5 118
3324 말리부·SM6·K7 ‘2016 올해의 안전한 차’ 로 선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5 77
3323 ELS 등 판매시 투자자 숙려제도가 시행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5 62
3322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처벌 대폭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2 58
3321 지카바이러스 발생지역에 미국 텍사스 주 카메론 카운티 추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2 86
Board Pagination Prev 1 ...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