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최근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계절과 관계없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마스크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제품에 따라 미세먼지 차단 성능에 차이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을)과 공동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황사나 미세먼지 등의 차단 효과를 표시·광고한 마스크 3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 조사대상 마스크 35개 제품 ]

구 분

분 류

특 징

보건용 마스크(20)

의약외품

황사, 미세먼지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포장에 의약외품‘KF(Korea Filter)+수치(80/94/99)’ 기재

방한대(10)

유아용(1)

공산품

추위로부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표시·광고 또는 포장에 방한관련

문구를 기재하거나 여러 번 사용 가능한 제품

아동용(1)

성인용(8)

기타 마스크(5)

어린이용(1)

공산품

보건용 마스크또는 방한대에 포함되지 않는 일회용 마스크

성인용(4)

-

※ KF(Korea Filter) : 보건용 마스크는 KF 문자 뒤에 숫자를 표시하여 해당 제품의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냄.

 

◎ 일부 제품 표시·광고와 달리 미세먼지 차단 효과 낮아

현행법상 마스크는 분진포집효율이 일정 기준 이상 되어야 의약외품(보건용 마스크)으로 허가받을 수 있고 허가 받은 제품만 황사·미세먼지·호흡기 감염원 등의 차단 효과를 표시·광고할 수 있다.

조사대상 35개 중 ‘보건용 마스크(KF94)’ 20개 제품의 분진포집효율(공기를 들이마실 때 마스크가 먼지를 걸러주는 비율)은 95∼99(평균 98)%로 기준(94% 이상)에 적합했다.

그러나 ‘방한대’ 및 ‘기타 마스크’ 15개 중 분진포집효율이 최소 기준(80% 이상)에 적합한 제품은 1개 제품(88~90%)에 불과했고, 나머지 14개 제품은 8∼79(평균 40)% 수준으로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들은 “미세먼지 황사 마스크”, “미세먼지 및 각종 오염병균을 막아주는” 등 소비자들이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표시·광고하고 있었다.

[ 방한대 및 기타 마스크 제품의 분진포집효율 ]

분진포집효율(%)

0 이상 ~ 20 미만

20 이상 ~ 40 미만

40 이상 ~ 60 미만

60 이상 ~ 80 미만

80 이상 ~ 94 미만

제품 수()

5

3

1

5

1


◎ 일부 제품 표시기준에 부적합하고 크기 정보(가로·세로 길이 등)는 거의 없어

‘보건용 마스크’는 의약외품, ‘방한대’와 ‘어린이용 일회용 마스크’는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관련 법률에 따라 포장 등에 필수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하나, 보건용 마스크 1개 제품은 “제조번호”를 기재하지 않았고, 방한대 10개 및 어린이용 일회용 마스크 1개 제품은 “제조자명”, “사용연령” 등을 미기재하거나 한글로 기재하지 않아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또한, 조사대상 35개 중 한글로 제품의 “치수(가로·세로 길이)”를 표시한 제품은 2개에 불과했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크기(치수) 표시에 대한 규정이 없고, 방한대에만 표시를 권장하고 있어 직접 착용해보지 못하고 구입하는 제품의 특성상 정확한 크기(치수)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 마스크 품목별 안전기준 상이해 개선 검토 필요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는 마스크는 노출 부위·시간, 착용 방법, 사용 연령 등이 거의 유사하나 품목에 따라 안전기준이 상이하다. 예를 들어 ‘보건용 마스크’에는 아릴아민 기준이, ‘방한대’ 및 ‘어린이용 일회용 마스크’에는 형광증백제 기준이 없고 ‘성인용 일회용 마스크’의 경우 안전기준이 전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

실제로 조사대상 35개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 결과, 포름알데히드 및 아릴아민은 전 제품에서 불검출됐고, 형광증백제는 방한대 2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 품목별 안전기준 예시 ]

품 목

분 류

기준 유무

포름알데히드

형광증백제

아릴아민

보건용 마스크

의약외품

O (기준 : 불검출)

O (기준 : 불검출)

X

방한대

공산품

O (기준 : 20~75mg/kg 이하)

X

O (기준 : 30mg/kg 이하)

기타 마스크

어린이용

공산품

O (기준 : 75mg/kg 이하)

X

O (기준 : 30mg/kg 이하)

성인용

-

X

X

X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제품 표시사항 및 표시·광고 개선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가기술표준원에는 ▲허위·과장 광고 및 제품 표시 관리·감독 강화 ▲제품 포장에 마스크 크기(치수) 표시 의무화▲마스크 품목별 안전기준 개선 검토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소비자에게는 ▲사용목적에 따라 알맞은 제품을 구입할 것 ▲황사, 미세먼지, 호흡기 감염원 등의 차단이 목적일 경우 의약외품문구 및 ‘KF+수치’를 확인할 것 ▲본인에게 적합한 크기의 제품을 선택할 것 ▲사용 시 제품에 기재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533 남해안 해안경관도로 따라 여름 휴가 떠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8 24
6532 산업단지 중소기업 근무 청년에 대한 교통비 지원 확대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8 11
6531 니켈 기준 초과 검출 식품용 기구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8 14
6530 무선물걸레청소기, 청소성능·사용시간 등 성능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8 14
6529 사업자등록 사실증명, 이제 영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8 14
6528 산모패드,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8 39
6527 현금영수증... 앞으로는 홈택스에서 발급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9 12
6526 2019년 6월, ‘샌들·슬리퍼‘, ‘에어컨‘ 소비자불만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0 17
6525 한국지엠, 포드 등 결함시정 (리콜) 실시 [총 5개 차종 830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0 14
6524 민간 자동차검사소 부실검사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0 8
6523 음식점의 음식에 부수한 생맥주 배달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0 45
6522 방통위, 우리집 유료방송 확인하기 가족캠페인 진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0 45
652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7.9)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0 31
6520 의료전문가 까지 동원한 허위.과대광고 점검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0 16
6519 여름휴가 기간, 인터넷 사기 단속강화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0 50
Board Pagination Prev 1 ...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