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최근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계절과 관계없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마스크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제품에 따라 미세먼지 차단 성능에 차이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을)과 공동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황사나 미세먼지 등의 차단 효과를 표시·광고한 마스크 3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 조사대상 마스크 35개 제품 ]

구 분

분 류

특 징

보건용 마스크(20)

의약외품

황사, 미세먼지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포장에 의약외품‘KF(Korea Filter)+수치(80/94/99)’ 기재

방한대(10)

유아용(1)

공산품

추위로부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표시·광고 또는 포장에 방한관련

문구를 기재하거나 여러 번 사용 가능한 제품

아동용(1)

성인용(8)

기타 마스크(5)

어린이용(1)

공산품

보건용 마스크또는 방한대에 포함되지 않는 일회용 마스크

성인용(4)

-

※ KF(Korea Filter) : 보건용 마스크는 KF 문자 뒤에 숫자를 표시하여 해당 제품의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냄.

 

◎ 일부 제품 표시·광고와 달리 미세먼지 차단 효과 낮아

현행법상 마스크는 분진포집효율이 일정 기준 이상 되어야 의약외품(보건용 마스크)으로 허가받을 수 있고 허가 받은 제품만 황사·미세먼지·호흡기 감염원 등의 차단 효과를 표시·광고할 수 있다.

조사대상 35개 중 ‘보건용 마스크(KF94)’ 20개 제품의 분진포집효율(공기를 들이마실 때 마스크가 먼지를 걸러주는 비율)은 95∼99(평균 98)%로 기준(94% 이상)에 적합했다.

그러나 ‘방한대’ 및 ‘기타 마스크’ 15개 중 분진포집효율이 최소 기준(80% 이상)에 적합한 제품은 1개 제품(88~90%)에 불과했고, 나머지 14개 제품은 8∼79(평균 40)% 수준으로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들은 “미세먼지 황사 마스크”, “미세먼지 및 각종 오염병균을 막아주는” 등 소비자들이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표시·광고하고 있었다.

[ 방한대 및 기타 마스크 제품의 분진포집효율 ]

분진포집효율(%)

0 이상 ~ 20 미만

20 이상 ~ 40 미만

40 이상 ~ 60 미만

60 이상 ~ 80 미만

80 이상 ~ 94 미만

제품 수()

5

3

1

5

1


◎ 일부 제품 표시기준에 부적합하고 크기 정보(가로·세로 길이 등)는 거의 없어

‘보건용 마스크’는 의약외품, ‘방한대’와 ‘어린이용 일회용 마스크’는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관련 법률에 따라 포장 등에 필수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하나, 보건용 마스크 1개 제품은 “제조번호”를 기재하지 않았고, 방한대 10개 및 어린이용 일회용 마스크 1개 제품은 “제조자명”, “사용연령” 등을 미기재하거나 한글로 기재하지 않아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또한, 조사대상 35개 중 한글로 제품의 “치수(가로·세로 길이)”를 표시한 제품은 2개에 불과했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크기(치수) 표시에 대한 규정이 없고, 방한대에만 표시를 권장하고 있어 직접 착용해보지 못하고 구입하는 제품의 특성상 정확한 크기(치수)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 마스크 품목별 안전기준 상이해 개선 검토 필요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는 마스크는 노출 부위·시간, 착용 방법, 사용 연령 등이 거의 유사하나 품목에 따라 안전기준이 상이하다. 예를 들어 ‘보건용 마스크’에는 아릴아민 기준이, ‘방한대’ 및 ‘어린이용 일회용 마스크’에는 형광증백제 기준이 없고 ‘성인용 일회용 마스크’의 경우 안전기준이 전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

실제로 조사대상 35개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 결과, 포름알데히드 및 아릴아민은 전 제품에서 불검출됐고, 형광증백제는 방한대 2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 품목별 안전기준 예시 ]

품 목

분 류

기준 유무

포름알데히드

형광증백제

아릴아민

보건용 마스크

의약외품

O (기준 : 불검출)

O (기준 : 불검출)

X

방한대

공산품

O (기준 : 20~75mg/kg 이하)

X

O (기준 : 30mg/kg 이하)

기타 마스크

어린이용

공산품

O (기준 : 75mg/kg 이하)

X

O (기준 : 30mg/kg 이하)

성인용

-

X

X

X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제품 표시사항 및 표시·광고 개선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가기술표준원에는 ▲허위·과장 광고 및 제품 표시 관리·감독 강화 ▲제품 포장에 마스크 크기(치수) 표시 의무화▲마스크 품목별 안전기준 개선 검토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소비자에게는 ▲사용목적에 따라 알맞은 제품을 구입할 것 ▲황사, 미세먼지, 호흡기 감염원 등의 차단이 목적일 경우 의약외품문구 및 ‘KF+수치’를 확인할 것 ▲본인에게 적합한 크기의 제품을 선택할 것 ▲사용 시 제품에 기재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358 물품거래사기 등 사이버사기 특별단속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4 23
7357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 절반 이상이 유효기간 3개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5 13
7356 물휴지, 세정제 등의 원료성분 위해 우려 없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9 89
7355 물휴지, 화장품으로 분류하여 안전관리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2 88
7354 미곡 혼합 유통 ․ 판매, 7월 7일부터 금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2 67
7353 미국 소에서 소해면상뇌증(BSE) 발견,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검역강화 등 조치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9 43
7352 미국산 병아리, 계란, 닭고기 수입금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7 56
7351 미국행 항공 승객 보안 강화, “평소처럼 공항 오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3 34
7350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금융광고에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5 90
7349 미등록 대부업체의 부당한 연대보증 요구에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8 133
7348 미등록 대부업체의 부당한 연대보증 요구에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9 86
7347 미등록 상조업 영업행위 엄중제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4 33
7346 미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 관련 불법행위 엄단 및 소상공인 유의사항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2 24
7345 미등록대부업자 등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예방 및 대응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6 70
7344 미래 세대와 함께 열어가는 용산어린이정원, 5월 4일 개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5 11
Board Pagination Prev 1 ...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