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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P 금융 관련 민원 중 ‘대출 피해’가 많아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마련을 위한 법률 제정 등 적극적인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P2P(Peer to Peer) 금융: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P2P 플랫폼(중개업체)을 통해 다수의 차입자와 투자자를 연결하는 금융거래 서비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P2P 피해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P2P 금융’ 관련 민원 3,155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민원정보분석시스템: 국민신문고·새올(시군구 민원창구) 등의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는 범정부 분석시스템
 
□ 2015년 이후 핀테크(금융기술) 산업 중 하나로 성장한 P2P 금융은 관련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이 급격히 커지면서 2018년 들어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관련 민원도 전년도 동기간 대비 87배 증가(’17.8월 59건 → ’18.8월 2,959건)하였다.
*핀테크산업(FinTech):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기술(IT)를 융합한 금융서비스
*연도별 P2P 누적대출액: ‘15년 373억원 → ‘16년 6,289억원 → ‘17년 2조 3,400억원 →‘18.8월 4조 769억원(자료 출처: 크라우드연구소)
 
1
 
민원 유형별로는 ‘P2P 대출 피해’ 관련 내용이 94.8%(2,990건)로 대부분이며, ‘법령·규정 등에 대한 질의’ 3.6%(113건), ‘P2P 정책 및 제도개선 건의’ 1.6%(52건)의 순이다.
 
2
  
<P2P 대출 피해(2,990건)> 민원의 구체적인 유형을 보면 유령 상품을 내세우거나 차입자와 공모하여 모집된 투자금을 빼돌리는 허위 대출이 58.2%(1,740건)로 가장 많았고, 부실 대출과 업체 부도 등에 따른 투자금 회수 지연이 25.8%(770건)로 뒤를 이었다.
  
이 외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무등록 업체의 불법 영업 피해(13.0%, 248건), 대출자가 아닌 제3자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거나 원래 투자상품 대출 외 다른 용도로 자금을 횡령한 경우(6.0%, 180건) 등이 있었다.

3
 
특히 P2P 대출 피해 민원인의 연령은 30대(42.0%), 40대(32.6%)가 가장 많고, 20∼40세대가 전체의 84.6%를 차지했다.
 
4
  
이는 인터넷을 활용하고, 소액 투자가 가능한 P2P 금융의 특성상 비교적 젊은 층에서 집중적으로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분석된다.
*성별 현황: 남성 61.9%(1,952건), 여성 38.1%(1,203건)
  
P2P 대출 피해 민원 외에도 P2P 플랫폼을 직접 규제하는 법령이 없어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 따른 <법령·규정에 대한 질의(113건)>와 <P2P 금융 정책 등에 대한 개선 건의(52건)>도 다수 접수됐다.
  
영업행위, P2P 대출업체 및 투자법인 설립 등에 대한 질의가 많았으며, 정책·제도개선 건의로는 건전한 P2P 시장질서 조성을 위한 입법 요구와 실효성 있는 투자자 보호 장치 도입 등이 있었다.
  
그리고 현재 관련 법령이 없는 상황일지라도 가능한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투자자 구제 및 보호 대책을 보다 강화하는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민원도 상당수 있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향후에도 P2P 피해 민원이 또다시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기관간 협업을 통해 불건전 영업행위 및 신종사기 등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며, 투자자들도 민원 사례와 피해 유형을 참고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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