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P2P 금융 관련 민원 중 ‘대출 피해’가 많아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마련을 위한 법률 제정 등 적극적인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P2P(Peer to Peer) 금융: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P2P 플랫폼(중개업체)을 통해 다수의 차입자와 투자자를 연결하는 금융거래 서비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P2P 피해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P2P 금융’ 관련 민원 3,155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민원정보분석시스템: 국민신문고·새올(시군구 민원창구) 등의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는 범정부 분석시스템
 
□ 2015년 이후 핀테크(금융기술) 산업 중 하나로 성장한 P2P 금융은 관련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이 급격히 커지면서 2018년 들어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관련 민원도 전년도 동기간 대비 87배 증가(’17.8월 59건 → ’18.8월 2,959건)하였다.
*핀테크산업(FinTech):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기술(IT)를 융합한 금융서비스
*연도별 P2P 누적대출액: ‘15년 373억원 → ‘16년 6,289억원 → ‘17년 2조 3,400억원 →‘18.8월 4조 769억원(자료 출처: 크라우드연구소)
 
1
 
민원 유형별로는 ‘P2P 대출 피해’ 관련 내용이 94.8%(2,990건)로 대부분이며, ‘법령·규정 등에 대한 질의’ 3.6%(113건), ‘P2P 정책 및 제도개선 건의’ 1.6%(52건)의 순이다.
 
2
  
<P2P 대출 피해(2,990건)> 민원의 구체적인 유형을 보면 유령 상품을 내세우거나 차입자와 공모하여 모집된 투자금을 빼돌리는 허위 대출이 58.2%(1,740건)로 가장 많았고, 부실 대출과 업체 부도 등에 따른 투자금 회수 지연이 25.8%(770건)로 뒤를 이었다.
  
이 외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무등록 업체의 불법 영업 피해(13.0%, 248건), 대출자가 아닌 제3자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거나 원래 투자상품 대출 외 다른 용도로 자금을 횡령한 경우(6.0%, 180건) 등이 있었다.

3
 
특히 P2P 대출 피해 민원인의 연령은 30대(42.0%), 40대(32.6%)가 가장 많고, 20∼40세대가 전체의 84.6%를 차지했다.
 
4
  
이는 인터넷을 활용하고, 소액 투자가 가능한 P2P 금융의 특성상 비교적 젊은 층에서 집중적으로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분석된다.
*성별 현황: 남성 61.9%(1,952건), 여성 38.1%(1,203건)
  
P2P 대출 피해 민원 외에도 P2P 플랫폼을 직접 규제하는 법령이 없어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 따른 <법령·규정에 대한 질의(113건)>와 <P2P 금융 정책 등에 대한 개선 건의(52건)>도 다수 접수됐다.
  
영업행위, P2P 대출업체 및 투자법인 설립 등에 대한 질의가 많았으며, 정책·제도개선 건의로는 건전한 P2P 시장질서 조성을 위한 입법 요구와 실효성 있는 투자자 보호 장치 도입 등이 있었다.
  
그리고 현재 관련 법령이 없는 상황일지라도 가능한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투자자 구제 및 보호 대책을 보다 강화하는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민원도 상당수 있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향후에도 P2P 피해 민원이 또다시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기관간 협업을 통해 불건전 영업행위 및 신종사기 등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며, 투자자들도 민원 사례와 피해 유형을 참고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10-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739 60세 이상 국민들께 예방접종은“ 건강지킴이 ”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4 34
7738 국민권익위, “지난 4년간 이동신문고 329회 운영, 지구 1.6바퀴(약 65,800km) 달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0 34
7737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수도권 2, 비수도권 1.5단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1 34
7736 비수도권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확보 행정명령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3 34
7735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3 34
7734 2021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6 34
7733 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3개사 7,597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7 34
7732 [보도참고] 카드뮴 기준 초과 수입 냉동오징어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1 34
7731 국민권익위, “단순 과실 교통사고 치료, 국민건강보험 적용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2 34
7730 202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6 34
7729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선하였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30 34
7728 ‘내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180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30 34
7727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1.16(일)까지 2주 연장, 청소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일 내년 3월 1일로 연기,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3 34
7726 2021년 11월 온라인쇼핑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5 34
7725 신속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로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5 34
Board Pagination Prev 1 ...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