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앞으로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가 사망‧질병‧고령 등으로 일을 할 수 없어 252일의 근무일수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운영의 합리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1998년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일정규모(공공 3억원, 민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사업자가 직접노무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 몫으로 납부하여(1인 1일당 4,800원) 재원을 마련한다. 그리고 건설현장에서 252일 이상 일한 근로자가 사망, 60세 도달, 건설업에서 퇴직한 경우 근로자 이름으로 적립된 금액에 이자를 더해 퇴직공제금을 지급한다.
※ 퇴직공제금 누적규모 : 8,624억원(‘08년) → 1조 8,515억원(’12년) → 3조 4,775억원(‘17년)
 
1
 
그러나 퇴직공제 적립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건설근로자 이름으로 적립된 퇴직공제금이 지급요건을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구히 지급되지 못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는 실정이다. 또 건설현장에는 단기간 일하는 근로자가 많아 252일의 근로일수를 충족하기도 어렵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건설근로자들은 퇴직공제금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 전체 건설근로자 526만 명 중 근로일수 충족자는 84만명(16.1%)에 불과(‘17.12월 기준)
  
또한, 252일의 근로일수를 채운 근로자가 사망하면 유족이 퇴직공제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실을 몰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 근로일수를 충족하고도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망자는 15,976명, 221억원에 달함(2017년 12월 기준)
  
이와 함께 최초 공사원가와 낙찰금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 건설사업자가 그 차액만큼의 공제부금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어 건설근로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문제도 있었다.
※ 국민연금 등 유사하게 운영되는 타 제도들은 원가를 기준으로 납부하도록 되어있음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퇴직공제금 지급 요건을 개선해 건설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질병‧고령 등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252일의 근로일수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지급요건을 충족한 건설근로자가 사망하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족에게 알려주도록 하였다.
  
그리고 건설사업자로 하여금 낙찰금액이 아닌 공사원가를 기준으로 공제금을 납부하도록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각각 개정할 것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사항이 이행될 경우 고령자와 사망한 근로자에게 근로일수에 관계없이 퇴직공제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 2018년 7월 기준, 근로일수를 충족하지 못한 60세 이상자(1,241,645명, 2,455억원)와 사망자(166,976명, 307억원)는 약 140만명, 2,750억원에 달함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복지가 어느 정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10-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200 가을 나들이 철 위험 신고 『안전신문고』 로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1 87
8199 치료보다 예방접종! 어린이는 12세까지, 어르신은 만 75세 이상부터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10월 2일 본격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2 116
8198 '클렌즈주스' 다이어트.디톡스 등에 효능.효과 없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2 481
8197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화장품 전환에 따른 제도적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2 122
8196 안심일터, 고용.산재보험으로 시작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2 95
» 사망·장애·고령 등으로 근무일수 못채운 건설근로자에게도 퇴직공제금 줘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4 165
8194 “P2P 금융 피해, 유령 상품을 통한 허위 대출 가장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4 94
8193 교육부, 유치원 방과후 ‘놀이 중심 영어’ 허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4 97
8192 보험설계사-GA 관련 정보, 이제 투명하게 보여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4 86
8191 2018년 상반기 개인실손의료보험 손해율 등 현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4 117
8190 미세먼지 마스크 꼼꼼히 확인하고 선택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4 115
8189 '18.9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5 136
8188 학교급식 식중독 관리 강화 대책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5 57
8187 내년부터 저소득층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부담이 더 낮아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5 70
8186 보조인력 시설 장비 등 갖춘 8개 병원,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8 85
Board Pagination Prev 1 ...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 957 Next
/ 95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