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A씨는 ’18. 7. 3. 17:30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식당(상시근로자 1인 미만)에서 근무하던 중 출입문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를 당하여 산재보상을 받았다.
 A씨의 경우 7월 1일 이전에는 비록 일을 하다 다쳤다 하더라도, 소속 사업장이 소규모 사업(상시근로자 1인 미만)에 해당되어 산재 처리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의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된 7월 1일 이후부터는 상시근로자가가 1인 미만이라도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2018. 7. 1.부터 산재보험이 1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노동자는 언제, 어디서, 일하다 다쳐도 산재보상이 되고, 사업주는 노동자를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A씨와 같이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10월 한달 간 "2018년 하반기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 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소상공인과 노동자 보호를 위해 하반기에는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적으로 보험안내 등 가입촉진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경우 보험료와 인건비가 부담된다면 고용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사업을 신청하면 비용부담도 덜 수 있다.
아울러, 10월 한달 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신고센터 특별이벤트" 를 실시한다.
 
국민이면 누구나, 생활주변 가게, 음식점 등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신고센터" 에서 조회하여 미가입 사업장인 경우 직접 신고할 수 있다. 공단은 집중홍보기간 종료 후 추첨을 통해 스마트폰, 공기청정기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모든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임으로 아직 가입하지않은 사업장은 이번 기회에 꼭 가입하여 안심일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로 신고할 수 있고, 고객지원센터로 문의[☎1588-0075+(바로가기01)]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고용노동부 2018-10-0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443 겨울이라서 더 신나는 농촌 여행 ‘12월 추천 농촌체험마을 5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30 18
3442 사회적경제, 인식률 높지 않지만 이용 소비자는 긍정적 평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7 18
3441 공공택지 공급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 확대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5 18
3440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60.6%, 65세이상 어르신 80.6% 접종, 미접종자 11월 내 접종가능 의료기관 확인 후 방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2 18
3439 韓·싱가포르, 중독문제 및 예방.치료 프로그램 공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2 18
3438 공연 전, 관객에 피난 안내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9 18
3437 2018년 동계시즌 바뀌는 항공편, 확인하고 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5 18
3436 지방이양일괄법,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3 18
3435 지방의회의원 월정수당,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3 18
3434 추석연휴, 가족과 함께하는 국립공원 탐방명소 5곳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1 18
3433 7월말 전국 미분양 63,132호, 전월대비 1.7% (1,082호)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30 18
3432 2018년 2/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9 18
3431 공간정보 활용 쉬워진다…종류·개방물량 표준분류체계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9 18
3430 최중증 독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폭염기간 집중 이용 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17 18
3429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 8월 16일부터 일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9 18
Board Pagination Prev 1 ...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