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A씨는 ’18. 7. 3. 17:30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식당(상시근로자 1인 미만)에서 근무하던 중 출입문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를 당하여 산재보상을 받았다.
 A씨의 경우 7월 1일 이전에는 비록 일을 하다 다쳤다 하더라도, 소속 사업장이 소규모 사업(상시근로자 1인 미만)에 해당되어 산재 처리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의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된 7월 1일 이후부터는 상시근로자가가 1인 미만이라도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2018. 7. 1.부터 산재보험이 1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노동자는 언제, 어디서, 일하다 다쳐도 산재보상이 되고, 사업주는 노동자를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A씨와 같이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10월 한달 간 "2018년 하반기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 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소상공인과 노동자 보호를 위해 하반기에는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적으로 보험안내 등 가입촉진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경우 보험료와 인건비가 부담된다면 고용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사업을 신청하면 비용부담도 덜 수 있다.
아울러, 10월 한달 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신고센터 특별이벤트" 를 실시한다.
 
국민이면 누구나, 생활주변 가게, 음식점 등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신고센터" 에서 조회하여 미가입 사업장인 경우 직접 신고할 수 있다. 공단은 집중홍보기간 종료 후 추첨을 통해 스마트폰, 공기청정기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모든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임으로 아직 가입하지않은 사업장은 이번 기회에 꼭 가입하여 안심일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로 신고할 수 있고, 고객지원센터로 문의[☎1588-0075+(바로가기01)]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고용노동부 2018-10-0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974 한국잡월드, 신규체험실 ‘드론연구소’ 오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1 56
8973 월 소득 217만원 이하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도 연금액 올릴 길 생긴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1 56
8972 재규어랜드로버, 볼보 리콜 실시(총 6개 차종 339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3 56
8971 유통 수입수산물 비브리오패혈증균 검출 `냉동흰다리새우`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2 56
8970 응급실 감염예방과 신속한 환자 진료를 위해 응급실 출입하는 보호자 수, 환자 당 1명으로 제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0 56
8969 금연 목적 의료제품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30 56
8968 ‘버스·기차를 타고 떠나는 농촌여행’테마별 농촌여행코스 선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6 56
8967 금융꿀팁 200선 - (41) 교통사고 시 자동차보험 활용 노하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7 56
8966 자살시도자 마음까지 보듬는 응급실 늘어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3 56
8965 식약처, 봄철 패류독소 선제적 안전관리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7 56
8964 중국 AI(H7N9) 환자 급증에 따른 감염 주의 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4 56
8963 ‘봄향기 느끼기 좋은 농촌관광코스 10선’선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2 56
8962 2016년중 금감원 콜센터 1332로 접수된 주요 금융애로 상담사례 및 제도개선 내용(2),(3)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3 56
8961 피부.성형용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집중 점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3 56
8960 2016 4분기 외식업 경기 침체 지속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3 56
Board Pagination Prev 1 ...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