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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학계 및 예방접종전문위원회 논의 결과, 10월 1일(월)부터 시행 -
◇ 만 7세 이전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5번의 예방접종을 빼먹거나 늦어진 어린이는 만 7∼10세에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백신 접종
- 만 11~12세 6회 마지막 접종도 Tdap백신 적극 권고
◇ 최근 국내의 계속되는 만 7~12세 어린이의 백일해 유행, 백일해 항원이 포함된 가용 가능한 백신의 Tdap 효과와 안전성을 고려해 기존 허가범위에 더해 사용 범위 넓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최근 만 7~12세의 단체생활을 하는 어린이들 중심으로 백일해가 유행하고 있어 이의 발병과 유행을 차단하기 위하여 해당 접종을 빼먹거나 추가해야하는 만 7~12세 어린이들에게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이하 Tdap)백신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이하 DTaP) 표준접종 기준 : 기본 접종 3회 - 생후 2, 4, 6개월
추가 접종 3회 - 생후 15~18개월, 만 4~6세, 만 11~12세
* DTaP, Tdap, Td 의 차이점 :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 표시는 백신 항원량의 차이를 의미하며 대문자 표시가 소문자표시 보다 항원량이 더 많음
DTaP - 디프테리아(Diphtheriae)·파상풍(Tetanus)·백일해(acellar Pertussis) 항원 포함 백신, 만 6세 미만 접종
Tdap - 백신 항원의 종류는 동일하나 항원의 용량이 다름, 만 11세 이상의 어린이 및 성인 접종용
Td - 파상풍(T),디프테리아(d) 항원 포함 백신, 백일해 항원은 없음

□ 만 7~12세 백일해 포함 백신의 세부적인 권고사항은 아래와 같다.
* 전문학계 자문회의 (‘18.9.4), 예방접종전문위원회 (’18.9.10) 논의

< DTaP 백신 접종력이 불완전한 만 7~10세와 DTap백신 접종을 완료한 만 11세 ~12세의 접종기준>
‣ 국내 백일해의 지속적인 발생과 간헐적 유행 상황에서 DTaP 백신을 불완전하게 접종한 경우, 만 7세 이상 어린이가 접종할 수 있는 백일해 성분 포함 백신이 국내 허가되지 않아 백일해 발생 및 유행을 관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허가범위 초과사용에 대한 기준을 안내한다.
‣ DTaP(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백신 접종력이 불완전한 만 7∼10세 어린이의 접종기준
◦ DTaP 백신 접종력이 불완전한 만 7∼10세 어린이는 Tdap 백신을 1회 접종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만 11∼12세 추가접종은 해야 하고, 해당 접종에 Tdap 백신을 사용할 수 있다.
* 만 11∼12세 접종은 Tdap 또는 Td 백신이 모두 사용 가능함
‣ DTaP(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백신 접종을 완료한 만 11∼12세 어린이의 접종기준
* 접종연령 및 접종횟수에 따른 접종완료자: DTaP 5차 접종 완료자 또는 만 4세 이후 DTaP 4차 접종자(5차 접종 생략 대상)
◦ DTaP 백신 접종을 완료한 만 11∼12세 어린이는 Tdap 백신을 1회 접종한다.
* 만 11∼12세 접종은 Tdap 또는 Td 백신이 사용가능하나, Tdap 백신을 우선 고려
※ 백일해 포함 백신(aP) 금기자의 경우, 해당 연령에 허가된 Td백신으로 대체하여 사용 가능

□ 금번 권고사항은 Tdap 백신의 허가범위에 더해 사용에 대한 안정성 및 유효성, 국내유행상황, 가용가능한 백신확보, 국내외 학계권고 사항을 충분히 논의해 그 사용범위를 넓히도록 결정한 것이다.

○ 미국의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도 백일해 접종이 불완전한 만7~10세와 접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만 7세 이상의 어린이에게 Tdap 1회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면역원성 증가 효과를 보이며 부작용의 정도 및 빈도에 따른 안전성 수준도 다른 연령 권고에 비해 증가하지 않음.

○ 또한, 올해 국내 백일해 발생은 단체 생활을 하는 만 7~12세를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고 국내 백일해를 포함하는 만 7~10세의 백신이 없어 Tdap 백신 사용의 불가피한 측면을 고려하였다.


□ 아울러, 올해 들어 주요 발생연령층인 만 7~12세 어린이를 중심으로 백일해 소규모 유행(붙임 3, 4)이 나타남에 따라 백신접종과 더불어, 확진환자의 동거인, 고위험군 등 접촉자*는 노출 후 예방을 위해 예방적 항생제 복용을 권고하였다.

○ 또한, 백일해에 감염되었을 경우 학교등 집단 내 전파 차단을 위해 전염기간** 동안 등교・등원 중지와 자택 격리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백일해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① 동거인: 동거, 동숙인의 가족, 기숙사 룸 메이트
② 고위험군: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 면역저하자, 중등증 이상 천식 및 만성폐질환자
③ 고위험군에게 전파 위험이 있는 집단(고위험군 동거인, 고위험군 접촉이 예상되는 청소년, 고위험군 접촉이 예상되는 성인 : 임신부, 의료종사자, 영유아 돌봄이 등)

**등원‧등교 중지기간: (항생제 복용시) 치료기간 5일까지 격리, (치료받지 않은 경우) 기침 시작 후 기침이 멈출 때까지 최소한 3주 이상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공인식 과장은 “계속되는 백일해 유행상황에서 만 11~12세까지 6차례 접종으로 늦은 연령까지 횟수가 많아 빼먹는 경우가 있어, 아이들의 백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Tdap 백신의 사용범위를 넓혔다.”고 밝혔다.

○ 또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이번 권고 시행으로 Tdap 백신 사용이 많아짐에 따라 백일해 유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질병관리본부 2018-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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