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전문학계 및 예방접종전문위원회 논의 결과, 10월 1일(월)부터 시행 -
◇ 만 7세 이전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5번의 예방접종을 빼먹거나 늦어진 어린이는 만 7∼10세에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백신 접종
- 만 11~12세 6회 마지막 접종도 Tdap백신 적극 권고
◇ 최근 국내의 계속되는 만 7~12세 어린이의 백일해 유행, 백일해 항원이 포함된 가용 가능한 백신의 Tdap 효과와 안전성을 고려해 기존 허가범위에 더해 사용 범위 넓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최근 만 7~12세의 단체생활을 하는 어린이들 중심으로 백일해가 유행하고 있어 이의 발병과 유행을 차단하기 위하여 해당 접종을 빼먹거나 추가해야하는 만 7~12세 어린이들에게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이하 Tdap)백신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이하 DTaP) 표준접종 기준 : 기본 접종 3회 - 생후 2, 4, 6개월
추가 접종 3회 - 생후 15~18개월, 만 4~6세, 만 11~12세
* DTaP, Tdap, Td 의 차이점 :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 표시는 백신 항원량의 차이를 의미하며 대문자 표시가 소문자표시 보다 항원량이 더 많음
DTaP - 디프테리아(Diphtheriae)·파상풍(Tetanus)·백일해(acellar Pertussis) 항원 포함 백신, 만 6세 미만 접종
Tdap - 백신 항원의 종류는 동일하나 항원의 용량이 다름, 만 11세 이상의 어린이 및 성인 접종용
Td - 파상풍(T),디프테리아(d) 항원 포함 백신, 백일해 항원은 없음

□ 만 7~12세 백일해 포함 백신의 세부적인 권고사항은 아래와 같다.
* 전문학계 자문회의 (‘18.9.4), 예방접종전문위원회 (’18.9.10) 논의

< DTaP 백신 접종력이 불완전한 만 7~10세와 DTap백신 접종을 완료한 만 11세 ~12세의 접종기준>
‣ 국내 백일해의 지속적인 발생과 간헐적 유행 상황에서 DTaP 백신을 불완전하게 접종한 경우, 만 7세 이상 어린이가 접종할 수 있는 백일해 성분 포함 백신이 국내 허가되지 않아 백일해 발생 및 유행을 관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허가범위 초과사용에 대한 기준을 안내한다.
‣ DTaP(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백신 접종력이 불완전한 만 7∼10세 어린이의 접종기준
◦ DTaP 백신 접종력이 불완전한 만 7∼10세 어린이는 Tdap 백신을 1회 접종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만 11∼12세 추가접종은 해야 하고, 해당 접종에 Tdap 백신을 사용할 수 있다.
* 만 11∼12세 접종은 Tdap 또는 Td 백신이 모두 사용 가능함
‣ DTaP(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백신 접종을 완료한 만 11∼12세 어린이의 접종기준
* 접종연령 및 접종횟수에 따른 접종완료자: DTaP 5차 접종 완료자 또는 만 4세 이후 DTaP 4차 접종자(5차 접종 생략 대상)
◦ DTaP 백신 접종을 완료한 만 11∼12세 어린이는 Tdap 백신을 1회 접종한다.
* 만 11∼12세 접종은 Tdap 또는 Td 백신이 사용가능하나, Tdap 백신을 우선 고려
※ 백일해 포함 백신(aP) 금기자의 경우, 해당 연령에 허가된 Td백신으로 대체하여 사용 가능

□ 금번 권고사항은 Tdap 백신의 허가범위에 더해 사용에 대한 안정성 및 유효성, 국내유행상황, 가용가능한 백신확보, 국내외 학계권고 사항을 충분히 논의해 그 사용범위를 넓히도록 결정한 것이다.

○ 미국의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도 백일해 접종이 불완전한 만7~10세와 접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만 7세 이상의 어린이에게 Tdap 1회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면역원성 증가 효과를 보이며 부작용의 정도 및 빈도에 따른 안전성 수준도 다른 연령 권고에 비해 증가하지 않음.

○ 또한, 올해 국내 백일해 발생은 단체 생활을 하는 만 7~12세를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고 국내 백일해를 포함하는 만 7~10세의 백신이 없어 Tdap 백신 사용의 불가피한 측면을 고려하였다.


□ 아울러, 올해 들어 주요 발생연령층인 만 7~12세 어린이를 중심으로 백일해 소규모 유행(붙임 3, 4)이 나타남에 따라 백신접종과 더불어, 확진환자의 동거인, 고위험군 등 접촉자*는 노출 후 예방을 위해 예방적 항생제 복용을 권고하였다.

○ 또한, 백일해에 감염되었을 경우 학교등 집단 내 전파 차단을 위해 전염기간** 동안 등교・등원 중지와 자택 격리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백일해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① 동거인: 동거, 동숙인의 가족, 기숙사 룸 메이트
② 고위험군: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 면역저하자, 중등증 이상 천식 및 만성폐질환자
③ 고위험군에게 전파 위험이 있는 집단(고위험군 동거인, 고위험군 접촉이 예상되는 청소년, 고위험군 접촉이 예상되는 성인 : 임신부, 의료종사자, 영유아 돌봄이 등)

**등원‧등교 중지기간: (항생제 복용시) 치료기간 5일까지 격리, (치료받지 않은 경우) 기침 시작 후 기침이 멈출 때까지 최소한 3주 이상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공인식 과장은 “계속되는 백일해 유행상황에서 만 11~12세까지 6차례 접종으로 늦은 연령까지 횟수가 많아 빼먹는 경우가 있어, 아이들의 백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Tdap 백신의 사용범위를 넓혔다.”고 밝혔다.

○ 또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이번 권고 시행으로 Tdap 백신 사용이 많아짐에 따라 백일해 유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질병관리본부 2018-09-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726 내년부터 다양한 노인돌봄서비스가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0 21
7725 「불법사금융 대응요령 및 상담사례집」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0 15
7724 공공서비스혁신 우수사례, 국민 여러분이 직접 심사해 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0 8
7723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위탁부모에게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0 10
7722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차량, 전자예금압류 유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0 20
7721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제도 보완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8 19
7720 유사 욕창예방방석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8 36
771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8 19
7718 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8 7
7717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 산재보험 적용 확대방안"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8 49
7716 10월 부가가치세 신고, 신고도움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8 23
7715 전국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8 33
7714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안전상 중대한 하자 있는 전동휠, 제조사가 도산했더라도 판매자가 환급"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7 10
7713 업무특성상 휴게시간에 근무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7 11
7712 10월 7일부터 정부민원상담안내 국민콜 ☎110 무료로 전화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7 27
Board Pagination Prev 1 ...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