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가족 등이 제기한 요양서비스 문제 중 입소 노인에 대한 폭행·방임·감금 등의 학대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노인요양시설 관련 민원 644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 국민신문고·새올 민원, 국민제안 등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는 범정부 분석시스템
 
□ 민원 신청인별로 살펴보면, 노인요양시설 운영자가 50.5%로 가장 많았고, 입소자 가족 등 이용자의 민원이 36.3%, 운영자 외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의 민원이 9.3% 순이었다.
 
3

민원 유형별로는 <요양보호사 등 인력 운영>이 35.1%, 학대 의심 등 <요양서비스 문제>가 30.9%, <노인요양 시설·설비 운영>이 28.0%, <불법행위 신고 및 정책제안>이 6.0% 순이었다.
 
4
 
<요양보호사 등 인력 운영>의 경우, 직원 배치기준 질의가 66.5% (155건)로 다수를 차지했고 요양보호사의 혈압관리․간호사 주사행위 등 의료행위 가능여부 질의(21.9%, 51건), 휴게시간 부족․초과근무 강요 등 근무여건 개선 요청(6.8%, 16건) 등이었다.
  
노인요양시설은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직후 1,700개에서 지난해 5,242개로 큰 폭 증가했으나, 이중 69%가 입소자 30인 미만인 영세·소규모시설로 운영되고 있어, 직원 간 업무범위 혼란 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직종별 인력이 상주하는 적정 규모의 시설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요양보호사 근무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은 16건(6.8%)으로 낮지만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위해서는 종사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요양서비스 문제> 중에는 폭행·방임·감금 등 입소노인 학대 의심 조사 요구가 60.5%(124건)로 가장 많았고, 낙상·의료사고 등 시설 내 사고 조사 요구(23.4%, 48건), 갑작스런 폐업·영업정지 등으로 인한 불편(3.9%, 8건), 위생불량·부실식단 불만(2.4%, 5건) 등이 있었다.
  
다른 유형의 민원 신청인 대다수가 노인요양시설 운영자인 반면, <요양서비스 문제>는 입소자 가족 등 이용자가 87.8%(총 205건 중 180건)로 높았다.
  
입소자 가족 등이 제기한 민원 중에는 “입소노인의 등·허벅지 등에 멍이 들고, 용변 기저귀를 방치하거나, 크게 넘어졌는데 아무런 의료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있어 돌봄부터 의료서비스까지 노인요양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요양서비스 문제 관련 민원사례 >
 
[요양원에서 아버지를 학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요양원에서 생활하시는데 방문을 하여 외출 후 식사시간에 보니 등과 허벅지에 멍자국이 있었습니다. 묶어놓은 것인지, 구타를 한 흔적이 보입니다. 퍼렇게 멍이 있는 곳이 자꾸 아프시다 하고, 특히 정강이 부위에는 시퍼런 피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아버지의 낙상사고를 방치했습니다]
화장실 가다가 크게 넘어진 후 25일 동안 기저귀를 착용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호흡도 정상이 아닐 정도로 거칠어져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요양원측과 담당 간호사는 확인해보니 특별한 외상도 없고, 통증을 호소하지 않아서 특별한 조치도 없이 25일 동안을 아무런 보고 조치도 없이 그냥 지나쳤다고 합니다.
 
[요양원에서 노인들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에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최근 어머니의 기저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기저귀가 믿고 싶지 않을 정도로 흠뻑 졌어 있었고, 대변도 약간 나와 있었습니다. 요양사에게 항의하였고, 대변이 약간 나왔으니 조치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동안 요양사는 보호자가 방문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tv만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 [붙임2] 민원유형별 주요사례 참조
  
< 노인요양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는 침실, 안전시설 등 시설·설비 기준에 대한 질의가 52.1%(9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회용 기저귀, 분비물 등 의료폐기물 처리 관련(16.1%, 30건), 폐쇄회로TV(이하 CCTV) 설치 문의·요구(14.5%, 27건), 입소 기준(9.1%, 17건), 폐업에 따른 사후조치 문의(8.1%, 15건) 순이었다.
  
CCTV 설치 문의·요구는 노인학대, 안전사고 등에 대한 우려를 하는 입소자 가족 등 이용자의 민원이 많았는데(27건 중 16건),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상 노인요양시설 복도, 출입구 등은 공개된 장소에 해당되어 CCTV 설치가 가능한 반면, 입소실 내는 비공개된 장소로서 촬영대상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설치·운영할 수 있다.
  
지난 2015년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발생 후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돼 어린이집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된 점을 고려하면, 유사한 사례 예방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입소실 내 CCTV 설치 검토도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노인요양시설 입소노인들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뇌질환으로 거동이 어렵고 정확한 의사표현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며,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위해서는 보호자 등의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고, 내부 공익신고 활성화 등을 통해 감시체계를 상시화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노인요양시설과 관련 국민의 소리가 정책 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민원분석 결과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10-0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726 내년부터 다양한 노인돌봄서비스가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0 21
7725 「불법사금융 대응요령 및 상담사례집」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0 15
7724 공공서비스혁신 우수사례, 국민 여러분이 직접 심사해 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0 8
7723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위탁부모에게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0 10
7722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차량, 전자예금압류 유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0 20
7721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제도 보완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8 19
7720 유사 욕창예방방석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8 36
771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8 19
7718 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8 7
7717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 산재보험 적용 확대방안"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8 49
7716 10월 부가가치세 신고, 신고도움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8 23
7715 전국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8 33
7714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안전상 중대한 하자 있는 전동휠, 제조사가 도산했더라도 판매자가 환급"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7 10
7713 업무특성상 휴게시간에 근무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7 11
7712 10월 7일부터 정부민원상담안내 국민콜 ☎110 무료로 전화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7 27
Board Pagination Prev 1 ...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