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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사업자 대출이 가계대출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출 자금의 용도외 사용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全금융업권은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 기준의 개선을 추진*

* 은행권은 ‘18.8.20일부터 旣 시행중

-이에 상호금융업권 또한 업계의견 수렴 등을 거쳐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 기준 표준안」을 마련하고 ‘18.10.1일부터 전면시행*

* 각 중앙회별로 내규 및 대출약정서 개정을 9월중 완료(새마을금고는 10월중 시행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18-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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