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반영해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하락효과를 반영하여 보험회사가 내년도 실손보험료 조정시에 반영토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과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9월 21일 오후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 주재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개최하고,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방안과 공사의료보험 연계법 제정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운영 개요 >
□ (배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연계한 공사보험 개선방안 마련 및 추진을 위하여 관련부처 및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17.9월)
□ (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공동위원장)
□ (위원)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사회연구원,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소비자대표 2인, 학계 전문가 2인 등 |
□ 우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실손보험료 손해율 하락 효과를 반영한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방안을 논의하였다.
○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정책협의체에서 논의한 바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보험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한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해왔다. (KDI, ’18.3월 착수)
[ 연구용역 결과 ]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이후 확정되어 시행된 정책*을 우선 반영할 경우 6.15%의 실손 보험금 감소효과(반사이익)가 예상되고
* 아동입원비 경감(‘17.10월), 선택진료 폐지(‘18.1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18.4월), 상급병실 급여화(’18.7월)
○ 향후,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할 경우 보험금 감소규모는 13.1%~25.1%(풍선효과 미반영)로 나타났다.
[ 보험료 인하요인 반영 방안 ]
○ 보장성 강화 정책 중 시행이 확정된 항목에 의한 인하효과(6.15% 보험금 감소)는 먼저 ‘19년 실손 보험료 조정 시에 반영한다.
※ 보장성 강화 정책효과가 추후에도 자동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비 할인 등 1회성 방식이 아닌 위험률에 반영(참고)
○ 향후 비급여의 급여화 세부 이행방안이 확정되는 경우 이번과 동일한 방식으로 실손 보험료 조정에 반영한다.
○ 인하요인 반영에도 불구, 실제 보험료가 인상되는 기존 실손 상품은 현재 판매중인 저렴한 新실손상품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 (예) 기존 실손 가입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시 보험기간이 길고 보험금 한도가 큰 新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 허용(다만, 자기부담율은 30%수준으로 인상)
[‘19년 실손 보험료 조정폭(예상)]
◇ 新실손상품은 인하요인(6.15%) 반영시 실제 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
◇ 과거 실손상품은 인하요인(6.15%)을 반영하더라도 높은 손해율 등 누적 인상요인으로 예정된 보험료 인상폭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적용 예상
① (新실손*) 반사이익(6.15%↓) → 8.6%수준 인하(인하요인+비급여특약 제외효과, 예상) ② (‘09.9월後*) 인상요인**(12%∽18%↑)+반사이익(6.15%↓) → 6~12%수준 인상(예상) ③ (‘09.9월前*) 인상요인**(14%∽18%↑)+반사이익(6.15%↓) → 8~12%수준 인상(예상)
* ① (新실손, ‘17.4월~) 다른 보험상품에 끼워팔기를 금지했고, 도수치료 등 3대 비급여 보장은 선택가입이 가능하고 자기부담금을 30%로 설정
② (표준화실손, ‘09.10월~) 자기부담금 10%이상 설정토록 의무화
③ (표준화이전실손, ~‘09.09월) 자기부담금 0% 등 非표준화 상품
**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보다 실제 보험금 지급이 많은 경우 등 → 손해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보험사는 일반적으로 보험료를 인상
※ 상기 보험료 조정폭은 연령 증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보험회사별로 실제 실적요인(손해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인하방안 시행 이후, ’19년 조정된 보험료에 대해 보장성 강화 정책 효과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금감원을 통해 추후 점검하고,
○ 신·구 실손상품의 보험료 및 보험금 비교 등을 통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및 안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예) 보험료 현황 비교 안내 : (55세) 과거 실손상품 8만원 vs 新실손 3만원 수준
□ 또한, 협의체에서는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공‧사의료보험연계법 제정안 주요내용과 추진상황도 공유하였다.
○ 현재 국회에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과 민간실손의료보험을 연계‧관리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총 4개 발의되어 있다.
* 김상희의원(’17.12월), 윤소하의원(’18.1월), 김종석의원(’18.2월), 성일종의원(’18.8월)이 대표발의
- 법안별로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공‧사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실태조사를 거쳐, 위원회에서 공‧사보험의 보장범위 조정 등 제도개선에 관한 권고 및 의견제시를 할 수 있는 내용 등이 있다.
○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법안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하고, 공사보험 간 연계‧관리 강화를 위해 조속히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그 밖에도 협의체에서는 지속적으로 공사보험 제도개선 필요 사항을 검토하고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 실손보험금 청구 서류 제출과 관련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각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또한 실손보험가입 여부와 보장내용 등이 건강보험 진료비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동 연구용역도 추진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오늘 논의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효과가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체 논의를 통해 공‧사의료보험이 궁극적으로 국민의 의료 보장성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이번 실손 보험료 인하방안이 국민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의미있는 첫 걸음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보험사에게 이번 인하방안의 실행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 보험금 청구단계에서의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8-0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