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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반영해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하락효과를 반영하여 보험회사가 내년도 실손보험료 조정시에 반영토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과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9월 21일 오후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 주재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개최하고,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방안과 공사의료보험 연계법 제정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사보험 정책협의체 운영 개요 >

 

 (배경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연계한 공사보험 개선방안 마련 및 추진을 위하여 관련부처 및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17.9)

 

 (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공동위원장)

 

 (위원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건사회연구원금융감독원보험개발원보험연구원소비자대표 2학계 전문가 2인 등 

 

 

□ 우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실손보험료 손해율 하락 효과를 반영한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방안을 논의하였다.

 ○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정책협의체에서 논의한 바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보험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한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해왔다. (KDI, ’18.3월 착수)

[ 연구용역 결과 ]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이후 확정되어 시행된 정책*을 우선 반영할 경우 6.15%의 실손 보험금 감소효과(반사이익)가 예상되고

   * 아동입원비 경감(‘17.10월), 선택진료 폐지(‘18.1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18.4월), 상급병실 급여화(’18.7월)

 ○ 향후,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할 경우 보험금 감소규모는 13.1%~25.1%(풍선효과 미반영)로 나타났다.

[ 보험료 인하요인 반영 방안 ]

 ○ 보장성 강화 정책 중 시행이 확정된 항목에 의한 인하효과(6.15% 보험금 감소)는 먼저 ‘19년 실손 보험료 조정 시에 반영한다.

   ※ 보장성 강화 정책효과가 추후에도 자동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비 할인 등 1회성 방식이 아닌 위험률에 반영(참고)

 ○ 향후 비급여의 급여화 세부 이행방안이 확정되는 경우 이번과 동일한 방식으로 실손 보험료 조정에 반영한다.

 ○ 인하요인 반영에도 불구, 실제 보험료가 인상되는 기존 실손 상품은 현재 판매중인 저렴한 新실손상품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 (예) 기존 실손 가입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시 보험기간이 길고 보험금 한도가 큰 新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 허용(다만, 자기부담율은 30%수준으로 인상)

[‘19년 실손 보험료 조정폭(예상)]

 

◇ 실손상품은 인하요인(6.15%) 반영시 실제 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

 

◇ 과거 실손상품은 인하요인(6.15%)을 반영하더라도 높은 손해율 등 누적 인상요인으로 예정된 보험료 인상폭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적용 예상

 

① (실손*반사이익(6.15%) → 8.6%수준 인하(인하요인+비급여특약 제외효과예상)

② (‘09.9*) 인상요인**(12%18%)+반사이익(6.15%) → 6~12%수준 인상(예상)

③ (‘09.9*) 인상요인**(14%18%)+반사이익(6.15%) → 8~12%수준 인상(예상)

 

① (실손, ‘17.4~다른 보험상품에 끼워팔기를 금지했고, 도수치료 등 3대 비급여 보장은 선택가입이 가능하고 자기부담금을 30%로 설정

 

② (표준화실손, ‘09.10~자기부담금 10%이상 설정토록 의무화

 

③ (표준화이전실손~‘09.09자기부담금 0% 등 표준화 상품

 

**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보다 실제 보험금 지급이 많은 경우 등

→ 손해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보험사는 일반적으로 보험료를 인상

 

※ 상기 보험료 조정폭은 연령 증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보험회사별로 실제 실적요인(손해율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인하방안 시행 이후, ’19년 조정된 보험료에 대해 보장성 강화 정책 효과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금감원을 통해 추후 점검하고,

 ○ 신·구 실손상품의 보험료 및 보험금 비교 등을 통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및 안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예) 보험료 현황 비교 안내 : (55세) 과거 실손상품 8만원 vs 新실손 3만원 수준

□ 또한, 협의체에서는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공‧사의료보험연계법 제정안 주요내용과 추진상황도 공유하였다.

 ○ 현재 국회에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과 민간실손의료보험을 연계‧관리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총 4개 발의되어 있다.

    * 김상희의원(’17.12월), 윤소하의원(’18.1월), 김종석의원(’18.2월), 성일종의원(’18.8월)이 대표발의
  - 법안별로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공‧사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실태조사를 거쳐, 위원회에서 공‧사보험의 보장범위 조정 등 제도개선에 관한 권고 및 의견제시를 할 수 있는 내용 등이 있다.

 ○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법안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하고, 공사보험 간 연계‧관리 강화를 위해 조속히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그 밖에도 협의체에서는 지속적으로 공사보험 제도개선 필요 사항을 검토하고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 실손보험금 청구 서류 제출과 관련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각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또한 실손보험가입 여부와 보장내용 등이 건강보험 진료비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동 연구용역도 추진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오늘 논의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효과가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체 논의를 통해 공‧사의료보험이 궁극적으로 국민의 의료 보장성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이번 실손 보험료 인하방안이 국민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의미있는 첫 걸음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보험사에게 이번 인하방안의 실행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 보험금 청구단계에서의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8-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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