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앞으로 무연고사망자가 남긴 예금을 은행에서 인출하여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 ‘무연고사망자 장례를 위한 유류예금 인출 방안’을 마련하도록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 노인복지시설 입소자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연고 없이 사망한 경우 「노인복지법」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사망자의 유류예금을 장례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무연고사망자의 유류예금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더라도 은행은 예금주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화장료, 장례용품, 시신안치료 등에 드는 장례비용 약 300만원을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입소자나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닌 일반 무연고사망자의 경우에는 유류예금을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조차 없어 한정된 복지 예산으로만 장례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 무연고사망자는 증가 추세 : (’11년)693명→(’13년)922명→(’16년)1,232명
▪ 무연고사망자의 유류예금이 있음에도 은행에서 예금 인출을 거부하고 있어 장례비용에 드는 비용(약 300만원)을 부족한 복지예산으로 충당(A지자체)
▪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어, 장례비용에 쓸 예산이 부족한 실정(B지자체)
 
□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무연고사망자의 장례비용 충당을 위해 유류예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은행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금융위원회에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일반 무연고사망자의 유류예금도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법적근거를 마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하였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무연고사망자의 장례비용에 투입되는 복지예산을 절감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일상생활 속에서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방지할 수 있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09-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455 올해 상반기 땅값 1.86% 상승,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18.8%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5 7
6454 ‘국민콜 110’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민원 상담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5 13
6453 열차가 지연 도착되면 배상금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5 11
6452 특고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5 9
6451 IC칩 훼손 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대출을 단계적으로 제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5 17
6450 2019년 세법개정안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5 15
6449 “2019 한여름 밤 과학관은 살아있다” 야간 행사 개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5 10
6448 카드번호 도난사건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6 10
6447 ‘디엠지(DMZ) 평화의 길’ 파주 구간 8월 10일부터 개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6 11
6446 만성질환자를 위한 자가투여 주사제 안전사용 정보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6 14
6445 베트남에서 통역이 필요하면 영사콜센터로 전화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6 9
6444 청년·신혼부부 등 매입임대주택 3,942호…30일부터 입주자 모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9 17
6443 29일부터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국민톡 110’으로 민원·갑질피해 상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9 13
6442 국가자격시험 수험표로 영화 할인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9 14
6441 창업자분들이 낸 카드수수료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9 8
Board Pagination Prev 1 ...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