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앞으로 무연고사망자가 남긴 예금을 은행에서 인출하여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 ‘무연고사망자 장례를 위한 유류예금 인출 방안’을 마련하도록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 노인복지시설 입소자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연고 없이 사망한 경우 「노인복지법」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사망자의 유류예금을 장례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무연고사망자의 유류예금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더라도 은행은 예금주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화장료, 장례용품, 시신안치료 등에 드는 장례비용 약 300만원을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입소자나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닌 일반 무연고사망자의 경우에는 유류예금을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조차 없어 한정된 복지 예산으로만 장례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 무연고사망자는 증가 추세 : (’11년)693명→(’13년)922명→(’16년)1,232명
▪ 무연고사망자의 유류예금이 있음에도 은행에서 예금 인출을 거부하고 있어 장례비용에 드는 비용(약 300만원)을 부족한 복지예산으로 충당(A지자체)
▪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어, 장례비용에 쓸 예산이 부족한 실정(B지자체)
 
□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무연고사망자의 장례비용 충당을 위해 유류예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은행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금융위원회에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일반 무연고사망자의 유류예금도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법적근거를 마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하였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무연고사망자의 장례비용에 투입되는 복지예산을 절감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일상생활 속에서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방지할 수 있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09-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488 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침출차'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4 42
6487 대다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기준에 부적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9 42
6486 의약품 부작용인가요? 피해구제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3 42
6485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해결, 사전예방이 중요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3 42
6484 국민권익위, “생활 속 반칙과 특권 뿌리 뽑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4 42
6483 「정부24」개선 위해「정부24」서비스 일시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5 42
6482 미세먼지 감축 위해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8 42
6481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에 ‘라바(LARVA)’ 로봇 활용 탑승권 발급 서비스 개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2 42
6480 수입 맥주 등 글리포세이트 검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9 42
6479 국민 밀착형 전자정부 서비스, 삶을 더 편리하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3 42
6478 7월부터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월 8만 원 시범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6 42
6477 음식, 씹거나 삼키기 어려운 분을 위한 맞춤형 정보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30 42
6476 2019년 5월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2 42
6475 항공기 탈 때 반입가능 물품이 궁금하면 반입금지 검색서비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3 42
6474 여름철 물놀이 안전하게 즐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4 42
Board Pagination Prev 1 ...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