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앞으로 무연고사망자가 남긴 예금을 은행에서 인출하여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 ‘무연고사망자 장례를 위한 유류예금 인출 방안’을 마련하도록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 노인복지시설 입소자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연고 없이 사망한 경우 「노인복지법」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사망자의 유류예금을 장례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무연고사망자의 유류예금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더라도 은행은 예금주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화장료, 장례용품, 시신안치료 등에 드는 장례비용 약 300만원을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입소자나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닌 일반 무연고사망자의 경우에는 유류예금을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조차 없어 한정된 복지 예산으로만 장례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 무연고사망자는 증가 추세 : (’11년)693명→(’13년)922명→(’16년)1,232명
▪ 무연고사망자의 유류예금이 있음에도 은행에서 예금 인출을 거부하고 있어 장례비용에 드는 비용(약 300만원)을 부족한 복지예산으로 충당(A지자체)
▪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어, 장례비용에 쓸 예산이 부족한 실정(B지자체)
 
□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무연고사망자의 장례비용 충당을 위해 유류예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은행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금융위원회에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일반 무연고사망자의 유류예금도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법적근거를 마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하였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무연고사망자의 장례비용에 투입되는 복지예산을 절감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일상생활 속에서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방지할 수 있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09-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463 무신고 수입산 거품기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3 56
7462 무신고 수입산 고무장갑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6 74
7461 무신고 수입산 고무장갑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8 35
7460 무신고 수입산 고무장갑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5 14
7459 무신고 수입산 기구 사용 캔디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4 15
7458 무신고 수입산 기구.용기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2 12
7457 무신고 수입산 소스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7 6
7456 무신고 수입산 실리콘지퍼백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13 8
7455 무신고 수입산 제빙기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0 19
7454 무신고 수입산 커피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1 10
7453 무신고 수입산 탐침온도계 등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10 24
7452 무신고 수입산 포장지를 사용한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6 12
7451 무신고 수입식품 영업자 특별관리 대상으로 추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8 32
7450 무연고사망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설장례식장 이용기준 등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4 161
» 무연고사망자가 남긴 예금, 장례비용으로 사용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7 44
Board Pagination Prev 1 ...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