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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약 47일간 전국 10곳에「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함)」를 설치·운영하여 188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 대해 총 260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도록 조치하였다.

   * 공정위 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18.8.6.~’18.9.21.(47일간) 운영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8-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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