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는 지난 17일 이용자가 LGU+를 상대로 과납 요금의 반환을 요구한 재정건에 대하여 요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재정결정을 하였다. 이번 재정결정은 이통사가 이용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기존의 요금제와 사실상 동일한 요금제를 출시하는 경우, 새로운 요금제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 재정신청 취지 등 >

□ 재정신청인은 신청인이 이용중이던 요금제를 LGU+가 개편하고도 기존 이용자에게 유리한 신요금제로 자동전환 하지 않고, 요금제 개편 사실 등도 고지하지 않아 과납한 요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취지의 재정을 신청하였다.

o LGU+는 2017년 3월 1일, 재정신청인이 이용중이던 LTE선택형요금제(2014.1월 출시, 이하 ‘구요금제’)와 동일명칭의 새로운 LTE선택형요금제(이하 ‘신요금제’)를 출시하였다. 구요금제는 약정조건(무약정·12개월·24개월)에 따라 요금이 할인되는 구조이고, 신요금제는 약정을 하지 않아도 구요금제의 24개월 약정할인만큼 인하된 요금을 적용한다.

< 재정 결정 >

□ 방통위는 재정신청에 대하여 ①기존 고객에게 유리한 신요금제로의 자동전환 여부, ②요금제 변경사항 관련 이용약관 상 중요사항 고지의무 여부를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o 첫째, 신요금제로의 자동전환 여부와 관련하여, LGU+가 이용약관 상 신요금제의 명칭을 구요금제와 동일하게 하여 신청인이 동일한 요금제로 오인하게 한 점은 인정되나, 약관 상 두 요금제가 별도로 존재하고, 두 요금제의 부가서비스 등 일부조건이 달라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요금제 변경 신청 없이 LGU+가 요금제를 자동으로 전환하여 인하된 요금을 적용하게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하였다.

o 둘째, LGU+의 약관 상 중요사항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계약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았다.

o 신요금제가 구요금제와 일부 부가서비스 등에서 차이는 있으나, 명칭 및 음성·데이터 제공량이 동일하며, 신요금제 출시에 맞춰 구요금제의 신규가입을 제한한 점, 구요금제에서 신요금제로 변경 시 요금할인 반환금(위약금)을 면제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신요금제는 구요금제를 대체하기 위한 상품으로 볼 여지가 있고, 약정 없이도 인하된 요금을 적용하는 신요금제에 대한 정보는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o 이에 방통위는, LGU+가 신청인에게 유리한 조건의 신요금제에 대한 약관상의 고지를 충실히 하지 않아 요금제 선택의 기회를 제한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신청인이 신요금제를 적용받지 못한 기간(2017.3.1.~2018.2.7.)의 요금 차액(61,875원)을 반환하도록 결정하였다.

<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한 고지 권고 >

□ 우선, 방통위는 LGU+ 이외의 다른 이통사(KT, SKT)도 기존의 ‘약정요금제’와 서비스 및 명칭 등이 유사한 ‘순액형 무약정 요금제’를 판매하고 있으나, 기존 약정요금제의 이용자에게 무약정요금제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기존 약정요금제의 이용자에게 개별고지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

o 이번 권고 대상에 포함된 ‘순액형 무약정 요금제’는 LGU+의 ‘LTE선택형요금제’, KT의 ‘순 완전무한’ 등 28종의 요금제*, SKT의 ‘뉴 T끼리 맞춤형’ 요금제이다.

* LTE요금제: 순완전무한99·77·67·61·51, 순광대역안심무한51, 순모두다올레41·34·28, 순손말나눔27, 순소리나눔27, 순손말나눔53, 순청소년안심데이터34, 순알27, 순골든20, 순제휴51, 3G요금제: 순완전무한99·77·51, 순모두다올레41·34·28, 순i-슬림, 순i-밸류, 순손말나눔23, 순소리나눔23, 순알23, 순골든20

o 다만, 기존 ‘약정요금제’에서 ‘순액형 무약정 요금제’로 변경 시 이용자에 따라 결합·장기 할인 등 가입형태별로 이용조건이 불리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유의사항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하였다.

□ 아울러, 방통위는 향후에도 통신사가 기존 요금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는 경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방송통신위원회 2018-09-2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474 올 하반기, 민원서류 제출이 더욱 쉬워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1 13
6473 환경 분야 꿈과 끼 찾기…환경방학 진로캠프에서 만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1 66
6472 강원 화천, 원주지역 주민 '생활 속 고충' 상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2 13
6471 취업을 원하는 일반고생, 직업훈련으로 일자리의 문을 두드리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2 15
6470 치매보험금 분쟁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을 개선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2 14
6469 장애등급제 개편에 맞춰 감염병예방법 상 장애일시보상금 기준 정비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2 14
6468 냉동식품을 택배로 배송할 때 드라이아이스가 효과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2 37
6467 여름 휴가철 위험 신고는「안전신문고」로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2 5
6466 올 여름, 숨겨진 아름다운 섬으로 떠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2 7
6465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건강검진 대장내시경 검사 중 용종 절제를 '수술'로 알리지 않았다며 해지한 보험계약의 원상회복”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3 80
6464 이메일 열람 주의하세요...정부, 해킹메일 예방 홍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3 19
6463 전세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지난 세입자도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3 7
6462 건강한 돌봄놀이터, 아동 비만율 1.8%p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3 12
6461 가짜 보스웰리아 기타가공품, 고형차 제품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3 10
6460 식약처. 특허청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합동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3 5
Board Pagination Prev 1 ...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 919 Next
/ 9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