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ㆍ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가맹점주에게 손해(매출 감소 등)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측에 그 배상책임이 있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거래법)’ 개정안이 2018년 9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개정 법률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8-0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