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지난 5월에 이어 오는 10월 1일부터 한 달 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의 협조를 통해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를 비롯한 불법자동차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명의자동차(이전등록위반), 무등록자동차, 무단방치자동차,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체납자동차 등을 일컫는다.

불법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가 행정자치부, 검찰청,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T/F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해오고 있다.

금년 상반기에 대포차 등을 포함한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단속 건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1만 1천 건이 증가(7.4%)한 총 16만여대의 불법자동차를 단속한 바 있다.

특히, 대포차는 국민생활에 미치는 악영향 및 피해방지를 위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채택하여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단속실적이 크게 증가('13년 746건, ‘14년 2,370건, ’15년 6월, 1,696건)하고 있다.
* 무단방치 2만대, 무등록 9천대, 불법명의 1.6천대, 정기검사 미필 2.9천대, 의무보험 미가입 6.8천대, 지방세체납 10만대, 불법운행(이륜차) 6천대, 기타 1.2만대

앞으로 대포차에 대한 단속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금년 8월에 대포차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 자동차관리법 제85조(범칙행위에 대한 수사권한, ‘15.8.11 개정)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사법경찰관 직무범위, '15.8.11) 개정

대포차에 대한 수사권한이 검사에서 경찰관 및 사법경찰관으로 확대(공포 후 즉시 시행) 되었다.

대포차는 개인 간 채권채무관계, 도난 또는 분실, 경제적 약자의 명의 도용 등 발생경로가 다양하고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상황에서 수사권한이 검사에게만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지자체장이 대포차의 운행정지를 명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자동차를 직권말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포차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단속 정보 확보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내년 2월 시행)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경찰관이 대포차를 단속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단속 성과 극대화를 위해 경찰청에 대한 단속정보제공 등 필요한 지원과 함께 경찰청과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적극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법자동차가 각종 불법행위 및 범죄의 도구로 활용되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불법자동차는 거래하지도 말며 발견 즉시 일선행정관청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www.ecar.go.kr)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국토교통부 2015-09-1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59 15개 산후도우미업체의 불공정약관 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09 143
458 15개 결혼준비 대행업체 불공정 약관 시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4 132
457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입주민이 동의하면 “의무관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4 64
456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관리 효율성·전문성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8 15
455 14일부터 항공기내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이 완화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4 22
454 14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9 15
453 14일부터 `23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4 17
452 140개 유사수신 혐의업체, 수사기관 통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3 104
451 14,237개 추석명절 무료 개방 주차장 ‘공유누리’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6 70
450 13일부터 공공 건설현장 일요일 휴무제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9 14
449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금을 3월 내에 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7 41
448 13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6 19
447 13개 공유PM사 자율 참여한 보험표준안 마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8 14
446 1381 인증표준콜센터, 시장진출을 위해 기업과 함께 뛴 3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8 60
445 1381 인증·표준 콜센터 2년, 상담 업 (up), 서비스 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9 143
Board Pagination Prev 1 ...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 936 Next
/ 93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