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유통업체의 갑질행위로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 등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형쇼핑몰·아울렛의 입점업체도 법의 보호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경제적 약자인 납품업체 등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해 주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2018년 9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ㅇ 개정 법률안은 정부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8-0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