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여행지 감염병 발생 정보 확인
◇ 해외여행 중 일상생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안전한 물과 음식섭취, 모기 물리지 않기, 낙타, 조류 등 동물접촉 금지
◇ 해외여행 후 입국 시 발열, 호흡기 또는 설사 등의 증상이 있으면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귀가 후 증상발현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연락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추석연휴(9월 23일 ~ 9월 26일) 해외로 출국하는 국민들에게 해외여행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당부하였다.
○ 해외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인 만큼,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국민은 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www.cdc.go.kr)에서 여행지 감염병 발생 정보를 확인하고, 여행 중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 해외여행 중 외출 후나 식사 전에 손을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음식은 완전히 익혀먹고 안전한 물 섭취하기, 모기 물리지 않기, 여행지에서 조류, 낙타 등 동물접촉 하지 않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 질병관리본부는 우리나라 해외유입 감염병 사례가 2010년 이후 매년 400명 내외로 신고되었으며, 매년 증가하여 2018년에는 현재까지 507명으로 전년 동기간(374건) 대비 35.6% 증가하였음을 밝혔다(’18.9.17 기준).
○ 주요 해외유입 감염병은 콜레라,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등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과 말라리아, 뎅기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치쿤구니야열 등 모기매개 감염병이 있으며, 중동지역과 중국에서는 각각 메르스 및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의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특히 추석연휴기간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우 수인성․식품매개 및 모기매개 감염병 발생이 지속되므로 여행자들의 감염병 주의를 강조하였다.
* 2018년 해외유입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사례(’18.9.17 기준) : 세균성 이질(133명), 장티푸스(69명),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12명), 파라티푸스(7명), A형간염(3명), 콜레라(2명)
* 2018년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 발생사례(’18.9.17. 기준) : 뎅기열(152명), 말라리아 (32명), 지카바이러스 감염증(2명), 치쿤구니야열(3명)
- 열대열 말라리아는 치명률*이 높은 질병으로 해외 위험지역 여행 전 의사와 상담 후 적절한 예방약을 복용하고, 여행 후 고열, 오한, 기침, 설사 등의 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검사 및 진료를 받아야 한다.
* 열대열 말라리아는 치료하지 않으면 시망률은 10%이상이고, 치료 시에도 0.4∼4%에 달함
- 지카바이러스는 감염 시 소두증 신생아 출산 가능성이 있어, 임신부나 임신 계획이 있는 사람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 여행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 최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발생국가 및 관련 정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www.cdc.go.kr)에 게시 중(www.cdc.go.kr→감염병포털(www.cdc.go.kr/npt/)→법정감염병 →지카)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 여행객은 현지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고, 여행 후에도 남녀 모두 6개월간 임신을 연기하며, 금욕하거나 콘돔을 사용하는 등 예방수칙 준수
○ 특히 메르스는 중동지역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감염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국내 메르스 환자 발생처럼 중동지역 여행을 통해 국내 유입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 메르스 발생현황: ‘12년부터 ’18.6월까지 전 세계적으로 총 2,229명발생(WHO 기준)하였으며 ‘18.1월 이후 중동지역 메르스 환자 총 116명(사우디 114명, 아랍에미리트 1명, 오만 1명) 발생(’18.9.8 기준)
- 중동지역을 경유․체류하는 여행자들은 여행 중 낙타접촉, 낙타 생고기 및 생낙타유 섭취를 피하고 병원 방문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강조하였다.
□ 질병관리본부는 해외여행을 마치고 입국 시 여행자의 건강과 해외감염병 국내 유입 예방을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정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방문한 경우에는 입국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방문하고 감시기간 내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미제출 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은 항공기 · 공항 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cdc.go.kr)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 귀가 후 발열, 호흡기 또는 설사 증상 등 감염병 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연락하여 상담을 받거나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에는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 질병관리본부 2018-0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