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집은 있지만 고정 소득이 없는 은퇴한 고령자의 집을 매입해 대금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해당 주택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저소득층 청년과 고령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기 위한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9월 20일(목) 행정 예고했다.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은 지난해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한 ‘연금형 매입임대’ 사업의 새 이름이다. ‘연금형’이란 주택 매각 대금의 지급 방법을, ‘희망나눔’은 매각된 주택의 향후 쓰임을 의미한다.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는 매각 대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고 필요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되며, 고령자로부터 매입한 도심 내 노후 주택 한 채는 리모델링·재건축 후 저소득층 청년 및 고령자 등에게 약 10호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이번 훈령 개정안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매입대금을 장기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으로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재건축한 주택 또는 인근 지역의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신청자격은 감정평가 기준 9억 원 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부부 중 1명이 65세 이상)로 한정하고, 사업자는 해당 주택의 입지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가능성을 검토하여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주택을 매각하는 고령자는 주택 대금의 분할 지급 기간을 10년~30년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이번 훈령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는 10월 중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공고(시범사업)를 실시할 계획이다.”라며,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사업을 통해 노년층에게는 노후 생활의 안정을, 청년에게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훈령 일부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면 되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로 2018. 10. 9(화)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국토교통부 2018-09-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125 인문학 프로그램부터 야외공연까지, 가을로 물든 9월 문화가 있는 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1 36
6124 방통위, 유리한 이용조건의 유사요금제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적극적으로 고지하도록 권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1 36
6123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1 20
6122 가맹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1 23
6121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1 34
6120 식약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1호 대상' 조사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0 34
6119 국민행동요령 누구나 알기 쉽게 바꾼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0 23
6118 -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기간 교통사고 분석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0 26
6117 모닝벨을 확인하고 증권투자재산 3,183억원 찾아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0 25
6116 추석 연휴에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0 23
6115 근로․자녀장려금 260만가구에 1조8천억 원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0 27
6114 "교과서 속의 성차별, 이렇게 바꿔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0 96
6113 추석 연휴 발생 쓰레기 깔끔하게 처리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0 25
6112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0 43
6111 2017년 후원방문판매업체 주요정보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0 32
Board Pagination Prev 1 ...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