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집은 있지만 고정 소득이 없는 은퇴한 고령자의 집을 매입해 대금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해당 주택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저소득층 청년과 고령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기 위한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9월 20일(목) 행정 예고했다.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은 지난해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한 ‘연금형 매입임대’ 사업의 새 이름이다. ‘연금형’이란 주택 매각 대금의 지급 방법을, ‘희망나눔’은 매각된 주택의 향후 쓰임을 의미한다.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는 매각 대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고 필요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되며, 고령자로부터 매입한 도심 내 노후 주택 한 채는 리모델링·재건축 후 저소득층 청년 및 고령자 등에게 약 10호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이번 훈령 개정안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매입대금을 장기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으로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재건축한 주택 또는 인근 지역의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신청자격은 감정평가 기준 9억 원 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부부 중 1명이 65세 이상)로 한정하고, 사업자는 해당 주택의 입지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가능성을 검토하여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주택을 매각하는 고령자는 주택 대금의 분할 지급 기간을 10년~30년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이번 훈령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는 10월 중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공고(시범사업)를 실시할 계획이다.”라며,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사업을 통해 노년층에게는 노후 생활의 안정을, 청년에게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훈령 일부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면 되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로 2018. 10. 9(화)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국토교통부 2018-09-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140 기아, 르노, 벤츠, 볼보, 포르쉐, 피아지오, 인디언 리콜 실시(총 30개 차종 287,955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4 45
6139 심사평가원, 암 치료 1등급 병원 알려드려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7 45
6138 호텔 예약 사이트 만족도, '객실정보의 정확성' 높고 '추가 비용'은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6 45
6137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원, 환불사유·범위 구체적 명시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17 45
6136 정부혁신 누리집(홈페이지)에 문패를 달아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0 45
6135 뇌졸중, 초기 집중재활치료가 중요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30 45
6134 SNS 내정보 지키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동!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7 45
6133 퇴직연금, 이것만은 알고가자! (핵심체크 5가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9 45
613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제도’를 아시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6 45
6131 고속도로 휴게소의 변신, 취약계층 일자리 만들고 공공성 높이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6 45
6130 수입차 관련 소비자피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3 45
6129 내년 1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45
6128 올해 공익신고 ‘건강 분야’ 40.4%로 최다, 안전-소비자이익 순으로 많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8 45
6127 육교승강기 사고 발생시, 주소로 신속히 위치 찾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1 45
6126 식약처, 수경재배 채소류 중금속 안전수준 점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4 45
Board Pagination Prev 1 ...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