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9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 3월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행정절차 등을 거쳐 이번 달 20일부터 인상된 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다.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약 25만 5000명이 이번 인상의 혜택을 받으며,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빈곤율이 개선되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장애인연금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급여로서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2010년 7월 도입되었다.

 ○ 기초급여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왔다.[붙임2]

 ○ 이번 인상은 2014년 7월 기초급여액을 약 2배 인상한 이후 두 번째로 큰 폭의 인상이다.
□ 아울러, 내년 4월에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기초급여액을 5만 원 조기인상(25만 원→30만 원)할 예정이다.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특히 저소득층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하여 악화되는 소득분배 상황을 개선하고자 한다.

□ 한편,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2014년 법 개정을 통해 수급대상을 소득하위 70%로 확대한 이래 단계적으로 증가하여 올 8월 목표치인 70%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14

’15

’16

’17

’18.8

수급률

64.5%

67.3%

68.3%

69.4%

70.0%

수급자 수

32만 8414

34만 2444

35만 161

35만 9986

36만 4294

 

□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현재 장애인연금 급여액은 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감소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 향후 2021년에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이 30만 원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하였다.



[ 보건복지부 2018-09-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763 회원카드 1장으로 최대 9개 전기차 충전사업자 공동이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108
576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라돈 검출 대진침대 매트리스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35
5761 2018년 5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31
5760 식약처, 납 기준치 초과 의약품 사용중지 및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31
5759 해외출생·복수국적 아동 가정양육수당 적정지급 관리방안 마련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48
5758 실손의료보험 외 중복계약 확인 의무화대상 확대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38
5757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수취인 인증 시범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36
5756 수도권 광역급행전철로 출·퇴근 길 빨라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40
5755 프리미엄 고속버스, 중·장거리 노선확대로 이용객 선택권 및 편의성 제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30
5754 천재지변·질병·사고 등으로 응시 못하면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료 돌려줘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33
5753 공설 묘지·납골당 중도해지 및 사용료 반환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756
5752 정책관련 정보도 ‘정부24’에서 손쉽게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2 28
5751 식품 원료로 수입할 수 없는 수입 수산부산물로 제조한 조미건어포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2 40
5750 어린이집 교사의 쉼(休)을 위해, 보조교사 6000명 추가 채용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1 43
5749 질병관리본부와 친구가 되어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1 56
Board Pagination Prev 1 ...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