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9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 3월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행정절차 등을 거쳐 이번 달 20일부터 인상된 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다.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약 25만 5000명이 이번 인상의 혜택을 받으며,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빈곤율이 개선되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장애인연금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급여로서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2010년 7월 도입되었다.

 ○ 기초급여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왔다.[붙임2]

 ○ 이번 인상은 2014년 7월 기초급여액을 약 2배 인상한 이후 두 번째로 큰 폭의 인상이다.
□ 아울러, 내년 4월에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기초급여액을 5만 원 조기인상(25만 원→30만 원)할 예정이다.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특히 저소득층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하여 악화되는 소득분배 상황을 개선하고자 한다.

□ 한편,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2014년 법 개정을 통해 수급대상을 소득하위 70%로 확대한 이래 단계적으로 증가하여 올 8월 목표치인 70%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14

’15

’16

’17

’18.8

수급률

64.5%

67.3%

68.3%

69.4%

70.0%

수급자 수

32만 8414

34만 2444

35만 161

35만 9986

36만 4294

 

□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현재 장애인연금 급여액은 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감소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 향후 2021년에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이 30만 원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하였다.



[ 보건복지부 2018-09-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123 설 성수품 판매가격, 전통시장이 백화점 보다 35.6% 저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3 129
6122 설 성수품(주요 농축산물) 가격안정세 확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9 52
6121 설 연휴 기간 감염병 발생 주의 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3 134
6120 설 연휴 기간 특별안전점검반 가동, 항공안전 보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6 60
6119 설 연휴 기간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31 20
6118 설 연휴 대비 생활폐기물 특별관리대책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4 23
6117 설 연휴 무료 개방하는 공공주차장,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30 13
6116 설 연휴 미세먼지 전망…야외 활동에 무리 없는 수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14 30
6115 설 연휴 전날 교통사고 사상자 최다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9 10
6114 설 연휴 주택화재, 음식 조리 중 부주의로 가장 많이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10 33
6113 설 연휴 중 챙겨볼 만한 실손보험 유익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금융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보험꿀팁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9 15
6112 설 연휴 통행료 부과… 대중교통 좌석 판매 축소 등 여행 자제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3 22
6111 설 연휴 환경오염 행위 특별감시·단속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8 19
6110 설 연휴(2.2.∼2.6.), 갑자기 아파도 걱정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31 21
6109 설 연휴, 가족과 걷기 좋은 국립공원 길 5곳 선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14 41
Board Pagination Prev 1 ...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 928 Next
/ 92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