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정보통신망법(제30조)상 규정된 개인정보 열람청구권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열람ㆍ제공 운영 기준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다.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열람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이용자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이를 잘 알지 못하거나, 사업자의 소극적 대응으로 권리 보장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함

가이드라인은 이용자가 열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회원 가입 정보, 사업자의 이용현황·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등으로 구체화 하였다.

한편, 가이드라인은 사업자가 열람요구 부서·연락처 등과 세부 절차를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이용자가 열람·제공을 간편하게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 메뉴나 시스템을 제공하고, 이 때 이용자의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제3자 제공 및 처리위탁 현황 등도 상시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지난 2014년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이후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① 이용자의 동의 획득 방법을 기존의 이메일·우편외에도 문자메시지, SNS 등으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ICT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업자와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였다.

② 개인정보 처리 위탁시 수탁자에 대한 위탁자의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③ 이용자의 개인정보 국외 재이전에 대한 사전동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 활용에 따른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였다.

방통위 위원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이용자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통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의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는 기준 등을 제시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방통위는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결정·통제할 수 있는 다양한 권리 보장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개인정보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제고하는데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 방송통신위원회 2018-09-1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15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9 45
6157 9월 첫째 주, 스마트시티와 함께하는 색다른 한 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30 45
6156 보리·밀 보급종, 국립종자원으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06 45
6155 “2017년 추(秋)캉스 알차게 보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8 45
6154 학교 밖 청소년도 직업교육 훈련수당 받을 수 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7 45
6153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2 45
6152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3 45
6151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9 45
6150 12월 3일부터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도 금연구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4 45
6149 스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위생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1 45
6148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돌봄 부담 덜기 위해 정부 부처 함께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7 45
6147 기존 상조업체에 대한 자본금 증액계획 제출 요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0 45
6146 “외국인 근로자 여러분~ ‘고충민원 도우미’ 활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1 45
6145 스토킹 범죄에 징역형까지 가능해진다!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3 45
6144 티볼리, 코란도 C 등 쌍용차 7만 4천대 부품 결함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6 45
Board Pagination Prev 1 ...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