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정보통신망법(제30조)상 규정된 개인정보 열람청구권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열람ㆍ제공 운영 기준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다.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열람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이용자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이를 잘 알지 못하거나, 사업자의 소극적 대응으로 권리 보장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함

가이드라인은 이용자가 열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회원 가입 정보, 사업자의 이용현황·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등으로 구체화 하였다.

한편, 가이드라인은 사업자가 열람요구 부서·연락처 등과 세부 절차를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이용자가 열람·제공을 간편하게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 메뉴나 시스템을 제공하고, 이 때 이용자의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제3자 제공 및 처리위탁 현황 등도 상시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지난 2014년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이후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① 이용자의 동의 획득 방법을 기존의 이메일·우편외에도 문자메시지, SNS 등으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ICT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업자와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였다.

② 개인정보 처리 위탁시 수탁자에 대한 위탁자의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③ 이용자의 개인정보 국외 재이전에 대한 사전동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 활용에 따른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였다.

방통위 위원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이용자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통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의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는 기준 등을 제시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방통위는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결정·통제할 수 있는 다양한 권리 보장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개인정보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제고하는데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 방송통신위원회 2018-09-1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230 휴대전화 무선충전기 구입 시, KC마크 확인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6 96
6229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52.6%, 만 65세 이상 어르신 76.8% 인플루엔자 접종 마쳐, 늦어도 11월까지는 예방접종 완료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5 14
6228 세균발육 양성, '혼합프레스햄'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5 22
6227 금융꿀팁 200선 - 100 보험대리점을 통한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5 14
6226 2018년 동계시즌 바뀌는 항공편, 확인하고 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5 18
6225 법제처, 지방분권 강화 위해 재해구호법 시행령 등 21개 대통령령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4 16
6224 전기차 이용에 불편함 없는 충전환경 조성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4 20
6223 두 번째 아동수당 209만 명에게 10월 25일 지급 예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4 13
6222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으로 집 걱정 나눠지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4 17
6221 온라인 중고차 매매 규제 빗장 푼다…청년·새싹기업 활성화 기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4 26
6220 로터리 없애고 회전교차로 설치 대폭 확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3 19
6219 2018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로 치유(힐링)하러 오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3 22
6218 프랜차이즈 음식점, 절반 이상 원산지 표시 부적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3 15
6217 지방이양일괄법,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3 18
6216 국립공원 그린포인트로 2019년 달력 교환 신청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3 12
Board Pagination Prev 1 ...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