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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개 제품 중 10개 제품에서 의약품 유사 성분 검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72개) 또는 근육강화(38개)를 표방하며 판매되는 식품(110개)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10개(9.1%)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유사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식품들을 차단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되었으며, 해당 제품들의 통관금지와 판매 사이트 차단을 각각 관세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하였다.
○ 적발된 10개 제품 중 ‘패스틴-XR’ 등 3개 제품에서 각성제 유사 성분인 BMPEA와 PEA가 검출되고, ‘베니쉬’ 등 2개 제품에서 BMPEA가 나왔으며, ‘패스틴’ 등 5개 제품에서 PEA가 검출되었다.
- BMPEA(β-methylphenylethylamine)와 PEA(phenylethylamine)는 마약, 각성제의 원료인 암페타민(향정신성의약품) 유사 성분들로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이 실시되지 않아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부작용이 알려져 있지 않다.
○ 다만 다이어트 효과 및 근육강화와 관련된 스테로이드제 성분(스타노졸롤), 향정신성의약품 성분(펜메트라진, 펜디메트라진), 디니트로페놀(dinitrophenol, DNP) 등은 검출되지 않았다.

□ 식약처는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입하는 식품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 등이 함유될 수 있어 구매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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