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내년 1월부터 엘포인트(L.Point), 오케이(OK)캐쉬백, 해피포인트 및 삼성카드, 신한카드 포인트로 전기차 충전요금 결제 가능

▷ 환경부, 3개 포인트사(롯데 멤버스, SK플래닛, SPC클라우드) 및 2개 카드사(신한카드·삼성카드)와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결제 다양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 9월 18일 체결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9월 18일 오전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3개 포인트사 및 2개 카드사와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결제 다양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한다.

협약식 참여 3개 포인트사는 롯데멤버스(엘포인트, L.Point), SK플레닛㈜(오케이캐쉬백), SPC클라우드(해피포인트)이며, 2개 카드사는 신한카드㈜와 삼성카드㈜다.

이번 협약식은 기존에 신용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했던 충전요금 결제방식을 다양화하고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올해 12월까지 각 기업과 시스템 개발 및 연계, 정산 등 포인트 결제에 필요한 협의를 마무리한 후 내년 1월부터 환경부 간편결제 회원*을 대상으로 충전요금 포인트 결제 서비스가 제공된다.

환경부 간편결제 회원이란 충전기 회원카드 인증만으로 일괄(원스톱) 결제가 이뤄지도록 환경부 회원카드에 신용 결제카드를 연동한 회원이다.

간편결제 서비스에 등록한 회원들은 자신의 적립 포인트를 사용하여 충전요금을 지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인당 평균 보유하고 있는 포인트사 적립 포인트는 약 6,800원(A사 기준)으로, 약 3회의 전기차 충전*이 가능하다.
* 전기차 1회 평균 충전요금 약 2,300원(178.3원/kwh기준)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충전기 공동이용 체계 구축, 충전요금 포인트 결제서비스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포인트 적립, 할인 쿠폰 제공 등 충전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18-09-1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170 피난기구 완강기 사용교육 강화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0 80
6169 가습기살균제 천식 피해 75명 추가 인정…총 679명 인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8 51
6168 불법명의 고액 체납차량 단속·수사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8 59
6167 9월까지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 전년 대비 8.5%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8 75
6166 나와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8 48
6165 보조인력 시설 장비 등 갖춘 8개 병원,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8 55
6164 내년부터 저소득층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부담이 더 낮아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5 46
6163 학교급식 식중독 관리 강화 대책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5 43
6162 '18.9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5 84
6161 미세먼지 마스크 꼼꼼히 확인하고 선택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4 78
6160 2018년 상반기 개인실손의료보험 손해율 등 현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4 72
6159 보험설계사-GA 관련 정보, 이제 투명하게 보여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4 54
6158 교육부, 유치원 방과후 ‘놀이 중심 영어’ 허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4 60
6157 “P2P 금융 피해, 유령 상품을 통한 허위 대출 가장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4 61
6156 사망·장애·고령 등으로 근무일수 못채운 건설근로자에게도 퇴직공제금 줘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4 137
Board Pagination Prev 1 ...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