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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일, 조사완료된 190여만 명에게 아동수당 첫 지급 예정

- 0∼5세 아동 244만 명 중 230만 명(94.3%) 신청 -
- 신청아동의 2.6%인 6만 명은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 -
- 190여만명 소득·재산 조사완료. 조사미완료자는 10월말 소급하여 두 달분 지급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수당 첫 급여를 추석연휴 직전인 9월 21일(금) 지급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되나 이번에는 추석연휴로 지급시기가 당겨지게 되었다.

 ○ 지난 6월 20일부터 9월 14일까지 230.5만 명(0~5세 244.4만 명 중 94.3%)이 신청할 정도로 아동수당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이 이어졌다. 한편 신청아동 중 2.6%인 6만 명은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여 탈락되었다.
     * 선정기준액 : 3인가구 월 1,170만 원, 4인가구 1,436만 원, 5인가구 1,702만 원 …

 ○ 9.21 지급예정 아동은 19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9.14 현재 184만 명 지급확정, 9.17까지 지속 증가 예정)
     * 9.21 지급하려면 9.17까지 확정 필요. 9.18~20 ‘전자결재→지방재정시스템→금융기관’ 절차

 ○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지급이 결정되지 않은 아동은 40.1만 명이다.
   - 미지급 사유는 금융정보 조회 중*(24.9만 명)인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조사 중(15.2만 명)인 경우로 집계되었다.
     * 금융정보 요청 후 140개 금융기관의 회신까지 평균 1개월 소요되며 9.14 현재 8.21 신청자까지 회신됨
< 9.14 기준 아동수당 신청, 조사, 탈락, 지급결정자 현황 >

구분

신청

(9.14일 기준)

9월 급여

지급

탈락

결정

9월 급여 지급 미결정자

소계

 

금융정보

조회 중

지자체

조사 진행 중

아동 수

230.5만 명

184.4만 명

6.0만 명

40.1만 명

24.9만 명

15.2만 명

신청 대비 비율

100%

80.0%

2.6%

17.5%

10.8%

6.6%

 

□ 아동수당을 신청하였으나 9.21에 지급받지 못한 아동이 이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10월 말에 9월분까지 소급하여 지급*된다.
     * 대상자 결정 시점에 따라 가능한 가장 빠른 시점(9.28, 10.25 등)에 지급. 소명자료 미제출시에는 대상자 결정이 늦어질 수 있음

 ○ 9.21에 지급받지 못한 신청아동에게는 사전(9.18~19일)에 문자메시지로 조사․지급 관련 상황을 미리 안내할 계획이다.

 ○ 8월 15일 전에 신청한 경우 대부분(90%) 9월 21일에 지급*되지만, 그 이후 신청자에 대해서는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부터 조사․결정까지 최소 1~2개월 이상 소요).

< 신청일자별 9월 급여 지급-미지급 아동 수 (9.14일 기준, 만 명) >

신청일

6.20~30

7.1~15

7.16~31

8.1~15

8.16~31

9.1~14

합계

신청자 수

78.2

64.5

35.1

20.3

19.9

12.5

230.5

9월 지급대상

73.5

58.6

30

15.6

6.1

0.6

184.4

탈락자

2.3

2.0

1.0

0.5

0.2

0.0

6.0

미결정자

2.4

3.9

4.1

4.2

13.6

11.9

40.1

 

 

 

 

 

 

 

 

지급대상 비율

94.0%

90.9%

85.5%

76.8%

30.7%

4.8%

80.0%

지급대상

누적비율*

94.0%

92.6%

91.2%

89.7%

84.3%

80.0%

-

 

 
     * 지급대상 누적비율은 6.20일부터 해당일자까지 신청한 아동 중 지급대상의 비율

 

□ 아동수당 신청률은 전북이 가장 높고(96.7%) 서울이 가장 낮으며(88.6%), 탈락률은 서울이 가장 높고(5.1%) 전남이 가장 낮았다(0.9%).
<  지역별 아동수당 신청률 및 탈락률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신청률

88.6%

94.7%

95.6%

95.1%

96.5%

95.9%

95.7%

95.4%

탈락률

5.1%

2.0%

3.0%

1.6%

1.8%

2.1%

1.6%

2.2%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청률

94.6%

95.9%

96.3%

95.9%

96.7%

96.4%

96.1%

96.7%

95.0%

탈락률

3.0%

1.1%

1.7%

1.7%

1.5%

0.9%

1.3%

1.2%

3.1%

 

     * 탈락률은 신청아동 대비 탈락아동 비율로 계산

□ 한편,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9월 지급 전 복수국적자 및 해외출생아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였다.
 ○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 체류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해야 하지만(「아동수당법」 제13조), 그간 복수국적자가 외국여권으로 출국하거나 해외출생아가 한 번도 입국하지 않으면 출입국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아동수당 지급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복수국적자의 외국여권 사본을 제출받고 해외출생아의 국내 입국여부를 증빙하도록 하여, 90일 이상 국외 체류 중인 복수국적자 123명, 해외출생아 393명의 아동수당을 지급정지 하였다.
 ○ 90일 이상 해외체류로 수당 지급이 정지되었더라도 국내에 입국하면 그 다음 달부터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수당 시행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들의 삶 전 생애를 책임지는, ‘포용 국가’로 향하는 첫 걸음”이며,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한 가치 있는 투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8-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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