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1일, 조사완료된 190여만 명에게 아동수당 첫 지급 예정
- 0∼5세 아동 244만 명 중 230만 명(94.3%) 신청 -
- 신청아동의 2.6%인 6만 명은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 -
- 190여만명 소득·재산 조사완료. 조사미완료자는 10월말 소급하여 두 달분 지급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수당 첫 급여를 추석연휴 직전인 9월 21일(금) 지급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되나 이번에는 추석연휴로 지급시기가 당겨지게 되었다.
○ 지난 6월 20일부터 9월 14일까지 230.5만 명(0~5세 244.4만 명 중 94.3%)이 신청할 정도로 아동수당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이 이어졌다. 한편 신청아동 중 2.6%인 6만 명은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여 탈락되었다.
* 선정기준액 : 3인가구 월 1,170만 원, 4인가구 1,436만 원, 5인가구 1,702만 원 …
○ 9.21 지급예정 아동은 19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9.14 현재 184만 명 지급확정, 9.17까지 지속 증가 예정)
* 9.21 지급하려면 9.17까지 확정 필요. 9.18~20 ‘전자결재→지방재정시스템→금융기관’ 절차
○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지급이 결정되지 않은 아동은 40.1만 명이다.
- 미지급 사유는 금융정보 조회 중*(24.9만 명)인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조사 중(15.2만 명)인 경우로 집계되었다.
* 금융정보 요청 후 140개 금융기관의 회신까지 평균 1개월 소요되며 9.14 현재 8.21 신청자까지 회신됨
< 9.14 기준 아동수당 신청, 조사, 탈락, 지급결정자 현황 >
구분 | 신청 (9.14일 기준) | 9월 급여 지급 | 탈락 결정 | 9월 급여 지급 미결정자 | ||
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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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조회 중 | 지자체 조사 진행 중 | |||||
아동 수 | 230.5만 명 | 184.4만 명 | 6.0만 명 | 40.1만 명 | 24.9만 명 | 15.2만 명 |
신청 대비 비율 | 100% | 80.0% | 2.6% | 17.5% | 10.8% | 6.6% |
□ 아동수당을 신청하였으나 9.21에 지급받지 못한 아동이 이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10월 말에 9월분까지 소급하여 지급*된다.
* 대상자 결정 시점에 따라 가능한 가장 빠른 시점(9.28, 10.25 등)에 지급. 소명자료 미제출시에는 대상자 결정이 늦어질 수 있음
○ 9.21에 지급받지 못한 신청아동에게는 사전(9.18~19일)에 문자메시지로 조사․지급 관련 상황을 미리 안내할 계획이다.
○ 8월 15일 전에 신청한 경우 대부분(90%) 9월 21일에 지급*되지만, 그 이후 신청자에 대해서는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부터 조사․결정까지 최소 1~2개월 이상 소요).
< 신청일자별 9월 급여 지급-미지급 아동 수 (9.14일 기준, 만 명) >
신청일 | 6.20~30일 | 7.1~15일 | 7.16~31일 | 8.1~15일 | 8.16~31일 | 9.1~14일 | 합계 |
신청자 수 | 78.2 | 64.5 | 35.1 | 20.3 | 19.9 | 12.5 | 230.5 |
9월 지급대상 | 73.5 | 58.6 | 30 | 15.6 | 6.1 | 0.6 | 184.4 |
탈락자 | 2.3 | 2.0 | 1.0 | 0.5 | 0.2 | 0.0 | 6.0 |
미결정자 | 2.4 | 3.9 | 4.1 | 4.2 | 13.6 | 11.9 | 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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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비율 | 94.0% | 90.9% | 85.5% | 76.8% | 30.7% | 4.8% | 80.0% |
지급대상 누적비율* | 94.0% | 92.6% | 91.2% | 89.7% | 84.3% | 80.0% | - |
* 지급대상 누적비율은 6.20일부터 해당일자까지 신청한 아동 중 지급대상의 비율
□ 아동수당 신청률은 전북이 가장 높고(96.7%) 서울이 가장 낮으며(88.6%), 탈락률은 서울이 가장 높고(5.1%) 전남이 가장 낮았다(0.9%).
< 지역별 아동수당 신청률 및 탈락률 >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신청률 | 88.6% | 94.7% | 95.6% | 95.1% | 96.5% | 95.9% | 95.7% | 95.4% |
탈락률 | 5.1% | 2.0% | 3.0% | 1.6% | 1.8% | 2.1% | 1.6% | 2.2% |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신청률 | 94.6% | 95.9% | 96.3% | 95.9% | 96.7% | 96.4% | 96.1% | 96.7% | 95.0% |
탈락률 | 3.0% | 1.1% | 1.7% | 1.7% | 1.5% | 0.9% | 1.3% | 1.2% | 3.1% |
* 탈락률은 신청아동 대비 탈락아동 비율로 계산
□ 한편,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9월 지급 전 복수국적자 및 해외출생아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였다.
○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 체류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해야 하지만(「아동수당법」 제13조), 그간 복수국적자가 외국여권으로 출국하거나 해외출생아가 한 번도 입국하지 않으면 출입국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아동수당 지급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복수국적자의 외국여권 사본을 제출받고 해외출생아의 국내 입국여부를 증빙하도록 하여, 90일 이상 국외 체류 중인 복수국적자 123명, 해외출생아 393명의 아동수당을 지급정지 하였다.
○ 90일 이상 해외체류로 수당 지급이 정지되었더라도 국내에 입국하면 그 다음 달부터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수당 시행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들의 삶 전 생애를 책임지는, ‘포용 국가’로 향하는 첫 걸음”이며,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한 가치 있는 투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8-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