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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청솔무역(충북 옥천군 소재)이 판매한 중국산 ‘고사리’ 제품에서 카드뮴이 기준(0.05mg/kg이하)을 초과(0.13mg/kg)하여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 회수대상 제품은 제조(포장)일자가 2015년 8월 27일이고 유통기한이 2015년 9월 16일까지인 제품이다.

□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서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 대해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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