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지역, 택배 서비스 소비자 피해 주의!
- 운송물의 파손·훼손, 분실 피해 많아 -
추석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택배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7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호남지역 택배 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5,535건이고, 이 중 165건이 피해구제로 접수되는 등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72)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
◎ 운송물의 파손·훼손, 분실 피해가 대부분 차지
피해구제 신청 165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운송물의 ‘파손·훼손’이 34.6%(57건)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농·수산물 포장이 훼손되어 상하거나 배송이 늦어져 부패한 경우, 공산품 운송 중 취급 부주의로 인해 파손된 경우 등이었다.
그 다음으로 ‘분실’이 29.1%(48건)로 나타났는데, 배송 과정에서 분실된 경우가 많았고, 수령인에게 직접 배달하지 않고 경비실이나 배달지 문 앞에 두고 가 분실된 사례도 있었다.
[ 피해유형별 현황 ]
[단위 : 건, (%)]
구 분 | 건 수 |
파손·훼손 | 57(34.6) |
분실 | 48(29.1) |
부당요금 | 5(3.0) |
계약위반 | 4(2.4) |
기타 | 51(30.9) |
계 | 165(100.0) |
◎ 사고 발생 후 업체의 소극적 대응에 따른 소비자 피해 많아
‘파손·훼손’ 및 ‘분실’ 피해와 관련해 택배 업체의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확인한 결과, ‘택배 업체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배상 약속 후 이행을 지연한 경우’가 40.2%(37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당사자 간 배상금액에 다툼이 있는 경우’는 19.6%(18건), ‘소비자가 면책에 동의했다고 주장하거나 사고 물품이 취급 제한 물품이라며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도 15.2%(14건)를 차지했다.
[ 파손 · 훼손 및 분실 피해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
[단위 : 건, (%)]
구 분 | 건수* | 파손·훼손 | 분실 |
업체의 소극적 대응·배상 지연 | 37(40.2) | 11(22.9) | 26(59.1) |
배상금액 다툼 | 18(19.6) | 9(18.8) | 9(20.5) |
면책 동의·취급 제한 물품 | 14(15.2) | 14(29.2) | - |
포장 부주의·주소 오기재 | 7(7.6) | 5(10.4) | 2(4.5) |
사고 접수기간 경과 | 4(4.4) | 3(6.2) | 1(2.3) |
기타** | 12(13.0) | 6(12.5) | 6(13.6) |
계 | 92(100.0) | 48(100.0) | 44(100.0) |
◎ 피해 물품은 식품이 40.9%로 가장 많아
피해 물품*은 식품이 40.9%(63건)로 가장 많았고 의류 11.0%(17건), 가전제품 9.1%(14건), 정보통신기기 8.4%(13건), 레저용품 4.6%(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피해 물품 종류가 확인되는 154건을 분석
한국소비자원은 명절 기간 택배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운송장에 물품 종류·수량·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할 것 ▲파손·훼손 우려가 있는 물품은 완충재를 이용하여 포장할 것 ▲변질되거나 부패하기 쉬운 음식물은 주기적으로 배송 여부를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한국소비자원 2018-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