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18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호남지역, 택배 서비스 소비자 피해 주의!

- 운송물의 파손·훼손, 분실 피해 많아 -

추석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택배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7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호남지역 택배 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5,535건이고, 이 중 165건이 피해구제로 접수되는 등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72)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

◎ 운송물의 파손·훼손, 분실 피해가 대부분 차지

피해구제 신청 165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운송물의 ‘파손·훼손’이 34.6%(57건)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농·수산물 포장이 훼손되어 상하거나 배송이 늦어져 부패한 경우, 공산품 운송 중 취급 부주의로 인해 파손된 경우 등이었다.

그 다음으로 ‘분실’이 29.1%(48건)로 나타났는데, 배송 과정에서 분실된 경우가 많았고, 수령인에게 직접 배달하지 않고 경비실이나 배달지 문 앞에 두고 가 분실된 사례도 있었다.


                     [ 피해유형별 현황 ]

                                                       [단위 : , (%)]

구 분

건 수

파손·훼손

57(34.6)

분실

48(29.1)

부당요금

5(3.0)

계약위반

4(2.4)

기타

51(30.9)

165(100.0)


◎ 사고 발생 후 업체의 소극적 대응에 따른 소비자 피해 많아

‘파손·훼손’ 및 ‘분실’ 피해와 관련해 택배 업체의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확인한 결과, ‘택배 업체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배상 약속 후 이행을 지연한 경우’가 40.2%(37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당사자 간 배상금액에 다툼이 있는 경우’는 19.6%(18건), ‘소비자가 면책에 동의했다고 주장하거나 사고 물품이 취급 제한 물품이라며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도 15.2%(14건)를 차지했다.


                   [ 파손 · 훼손 및 분실 피해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

                                                                                                                         [단위 : , (%)]

구 분

건수*

파손·훼손

분실

업체의 소극적 대응·배상 지연

37(40.2)

11(22.9)

26(59.1)

배상금액 다툼

18(19.6)

9(18.8)

9(20.5)

면책 동의·취급 제한 물품

14(15.2)

14(29.2)

-

포장 부주의·주소 오기재

7(7.6)

5(10.4)

2(4.5)

사고 접수기간 경과

4(4.4)

3(6.2)

1(2.3)

기타**

12(13.0)

6(12.5)

6(13.6)

92(100.0)

48(100.0)

44(100.0)


◎ 피해 물품은 식품이 40.9%로 가장 많아

피해 물품*은 식품이 40.9%(63건)로 가장 많았고 의류 11.0%(17건), 가전제품 9.1%(14건), 정보통신기기 8.4%(13건), 레저용품 4.6%(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피해 물품 종류가 확인되는 154건을 분석

한국소비자원은 명절 기간 택배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운송장에 물품 종류·수량·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할 것 ▲파손·훼손 우려가 있는 물품은 완충재를 이용하여 포장할 것 ▲변질되거나 부패하기 쉬운 음식물은 주기적으로 배송 여부를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한국소비자원 2018-09-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737 Wish Bone 샐러드드레싱, 알레르기 유발 위험 있어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8 2018.09.07
2736 멜라루카 인터내셔날코리아㈜, MIT 포함된 세정제 2종 회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8 2018.08.27
2735 Paw Patrol 어린이 코스튬 의상, 질식 위험 있어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8 2018.04.12
2734 Swanliss 전동 빗, 감전·화상의 위험이 있어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8 2018.03.21
2733 시중 유통 가공식품 중 표백제 및 발색제 사용 안전한 수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8 2018.02.01
2732 국립공원 사망사고 절반은 심장돌연사, 가을철 산행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8 2017.09.29
2731 톨루엔 안전기준 위반한 Zhanlida 접착제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7 2023.04.04
2730 테리종합가전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7 2023.03.21
2729 라벨에 미표기된 알러지 성분이 포함된 Skinnydipped 견과류 가공품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7 2023.03.10
2728 표면 최대온도 기준 초과한 발열조끼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7 2023.03.09
2727 라벨 미표기 성분(우유) 함유해 알레르기 유발 위험 있는 Tohato 과자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7 2023.02.14
2726 나사 결함으로 화재 위험 있는 Sierra 선박 엔진 부품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7 2023.02.14
2725 벤젠 검출된 WATERL SS 드라이샴푸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7 2022.03.14
2724 감전 위험 있는 Hoco. USB 충전기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7 2020.07.01
2723 유해물질 함유된 KELY 푸쉬업 운동기구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7 2020.04.13
2722 금속 이물 혼입 수입 과자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7 2019.02.14
» 호남지역, 택배 서비스 소비자 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7 2018.09.17
2720 라벨에 미표기된 알러지 성분이 함유된 Boots 유아 종합 비타민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6 2023.04.10
2719 온라인 쇼핑몰 이용 시 카드정보 등 개인정보 유출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6 2023.03.14
2718 "가정 내 작업공구로 인한 안전사고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6 2022.04.19
Board Pagination Prev 1 ...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 216 Next
/ 21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