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18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호남지역, 택배 서비스 소비자 피해 주의!

- 운송물의 파손·훼손, 분실 피해 많아 -

추석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택배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7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호남지역 택배 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5,535건이고, 이 중 165건이 피해구제로 접수되는 등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72)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

◎ 운송물의 파손·훼손, 분실 피해가 대부분 차지

피해구제 신청 165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운송물의 ‘파손·훼손’이 34.6%(57건)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농·수산물 포장이 훼손되어 상하거나 배송이 늦어져 부패한 경우, 공산품 운송 중 취급 부주의로 인해 파손된 경우 등이었다.

그 다음으로 ‘분실’이 29.1%(48건)로 나타났는데, 배송 과정에서 분실된 경우가 많았고, 수령인에게 직접 배달하지 않고 경비실이나 배달지 문 앞에 두고 가 분실된 사례도 있었다.


                     [ 피해유형별 현황 ]

                                                       [단위 : , (%)]

구 분

건 수

파손·훼손

57(34.6)

분실

48(29.1)

부당요금

5(3.0)

계약위반

4(2.4)

기타

51(30.9)

165(100.0)


◎ 사고 발생 후 업체의 소극적 대응에 따른 소비자 피해 많아

‘파손·훼손’ 및 ‘분실’ 피해와 관련해 택배 업체의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확인한 결과, ‘택배 업체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배상 약속 후 이행을 지연한 경우’가 40.2%(37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당사자 간 배상금액에 다툼이 있는 경우’는 19.6%(18건), ‘소비자가 면책에 동의했다고 주장하거나 사고 물품이 취급 제한 물품이라며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도 15.2%(14건)를 차지했다.


                   [ 파손 · 훼손 및 분실 피해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

                                                                                                                         [단위 : , (%)]

구 분

건수*

파손·훼손

분실

업체의 소극적 대응·배상 지연

37(40.2)

11(22.9)

26(59.1)

배상금액 다툼

18(19.6)

9(18.8)

9(20.5)

면책 동의·취급 제한 물품

14(15.2)

14(29.2)

-

포장 부주의·주소 오기재

7(7.6)

5(10.4)

2(4.5)

사고 접수기간 경과

4(4.4)

3(6.2)

1(2.3)

기타**

12(13.0)

6(12.5)

6(13.6)

92(100.0)

48(100.0)

44(100.0)


◎ 피해 물품은 식품이 40.9%로 가장 많아

피해 물품*은 식품이 40.9%(63건)로 가장 많았고 의류 11.0%(17건), 가전제품 9.1%(14건), 정보통신기기 8.4%(13건), 레저용품 4.6%(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피해 물품 종류가 확인되는 154건을 분석

한국소비자원은 명절 기간 택배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운송장에 물품 종류·수량·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할 것 ▲파손·훼손 우려가 있는 물품은 완충재를 이용하여 포장할 것 ▲변질되거나 부패하기 쉬운 음식물은 주기적으로 배송 여부를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한국소비자원 2018-09-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673 짜장·비빔라면, 포화지방과 나트륨 높아 과잉섭취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1 2021.08.03
3672 집중호우로 인한 위기상황 탈출법, 체험 통해 배운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2 2018.04.30
3671 집중호우 시기에 식중독 발생 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5 2022.08.10
3670 집에서 직접 치아교정? 거짓.과대 광고 제품입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9 2023.09.12
3669 질식, 상해, 목 조임 위험 있는 전화기 모형 완구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2 2021.11.29
3668 질식 위험있는 Plastoy 목욕장난감 판매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651 2015.03.16
3667 질식 위험이 있는 Skip Hop 아기체육관 판매 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9 2023.04.24
3666 질식 위험이 있는 Make Believe Ideas 보드북 (4)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6 2023.12.18
3665 질식 위험이 있는 Make Believe Ideas 보드북 (3)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 2023.12.18
3664 질식 위험이 있는 Make Believe Ideas 보드북 (2)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3 2023.12.18
3663 질식 위험이 있는 Make Believe Ideas 보드북 (1)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 2023.12.18
3662 질식 위험으로 주의보 발령된 podster 신생아용 라운저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5 2022.04.04
3661 질식 위험 초래하는 School Bus Busy Board 판매 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6 2023.04.10
3660 질식 위험 있는 The Children's Place 남아용 청바지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 2023.12.18
3659 질식 위험 있는 Mizzie the Kangaroo 캥거루 치발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5 2023.04.10
3658 질식 위험 있는 Douglas 봉제인형[2]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6 2022.03.14
3657 질식 위험 있는 Douglas 봉제인형(1)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4 2022.03.14
3656 질식 우려 있는 유아용 접이침대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0 2022.08.23
3655 질식 및 화상 위험이 있는 지팡이 완구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 2024.05.13
3654 질식 및 청력 손상 위험 있는 워터플루트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4 2022.07.11
Board Pagination Prev 1 ...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 217 Next
/ 2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