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20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호남지역, 택배 서비스 소비자 피해 주의!

- 운송물의 파손·훼손, 분실 피해 많아 -

추석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택배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7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호남지역 택배 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5,535건이고, 이 중 165건이 피해구제로 접수되는 등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72)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

◎ 운송물의 파손·훼손, 분실 피해가 대부분 차지

피해구제 신청 165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운송물의 ‘파손·훼손’이 34.6%(57건)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농·수산물 포장이 훼손되어 상하거나 배송이 늦어져 부패한 경우, 공산품 운송 중 취급 부주의로 인해 파손된 경우 등이었다.

그 다음으로 ‘분실’이 29.1%(48건)로 나타났는데, 배송 과정에서 분실된 경우가 많았고, 수령인에게 직접 배달하지 않고 경비실이나 배달지 문 앞에 두고 가 분실된 사례도 있었다.


                     [ 피해유형별 현황 ]

                                                       [단위 : , (%)]

구 분

건 수

파손·훼손

57(34.6)

분실

48(29.1)

부당요금

5(3.0)

계약위반

4(2.4)

기타

51(30.9)

165(100.0)


◎ 사고 발생 후 업체의 소극적 대응에 따른 소비자 피해 많아

‘파손·훼손’ 및 ‘분실’ 피해와 관련해 택배 업체의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확인한 결과, ‘택배 업체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배상 약속 후 이행을 지연한 경우’가 40.2%(37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당사자 간 배상금액에 다툼이 있는 경우’는 19.6%(18건), ‘소비자가 면책에 동의했다고 주장하거나 사고 물품이 취급 제한 물품이라며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도 15.2%(14건)를 차지했다.


                   [ 파손 · 훼손 및 분실 피해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

                                                                                                                         [단위 : , (%)]

구 분

건수*

파손·훼손

분실

업체의 소극적 대응·배상 지연

37(40.2)

11(22.9)

26(59.1)

배상금액 다툼

18(19.6)

9(18.8)

9(20.5)

면책 동의·취급 제한 물품

14(15.2)

14(29.2)

-

포장 부주의·주소 오기재

7(7.6)

5(10.4)

2(4.5)

사고 접수기간 경과

4(4.4)

3(6.2)

1(2.3)

기타**

12(13.0)

6(12.5)

6(13.6)

92(100.0)

48(100.0)

44(100.0)


◎ 피해 물품은 식품이 40.9%로 가장 많아

피해 물품*은 식품이 40.9%(63건)로 가장 많았고 의류 11.0%(17건), 가전제품 9.1%(14건), 정보통신기기 8.4%(13건), 레저용품 4.6%(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피해 물품 종류가 확인되는 154건을 분석

한국소비자원은 명절 기간 택배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운송장에 물품 종류·수량·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할 것 ▲파손·훼손 우려가 있는 물품은 완충재를 이용하여 포장할 것 ▲변질되거나 부패하기 쉬운 음식물은 주기적으로 배송 여부를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한국소비자원 2018-09-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1469 인플루엔자 발생 증가, 예방접종과 개인위생수칙 준수 당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0 2019.12.13
1468 2006년생 여학생, 올해 12월말까지 사람유두종바이러스백신 1차 접종 완료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3 2019.12.12
1467 초미세먼지 전국적 ‘나쁨’, 기저질환자 건강 관리에 유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7 2019.12.10
1466 일부 아동용 겨울 점퍼 모자에 부착된 천연모에서 유해물질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3 2019.12.06
1465 “해외여행 전에 여행경보를 꼭 확인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6 2019.12.04
1464 동남아 패키지여행과 연계된 쇼핑센터 판매 제품 구입에 주의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5 2019.12.03
1463 난임치료를 위한 자가투여 주사제 안전사용 정보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5 2019.12.03
1462 공공기관, 은행 등을 사칭한 불법대출 문자메시지 소비자 피해 주의 경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4 2019.12.03
1461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피해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7 2019.12.03
1460 착향제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식약처 고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3 2019.12.02
1459 겨울철 증가하는 고령소비자 낙상사고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5 2019.11.29
1458 만성질환자를 위한 자가투여 주사제 안전사용 정보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5 2019.11.29
1457 본격적인 겨울 시작, 한랭 질환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6 2019.11.29
1456 패키지 해외여행 내 레저·체험활동 및 이동수단 안전관리 미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1 2019.11.28
1455 전기난로, 안전한 사용으로 화재 예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6 2019.11.21
1454 다이어트 보조식품 판매 사이트 `케토 플러스(Keto Plus)' 거래 주의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9 2019.11.21
1453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관련 소비자피해 주의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0 2019.11.21
1452 스페인 카탈루냐주 여행경보, 1단계(여행유의)로 하향 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7 2019.11.19
1451 10년 이상 장기 사용한 냉장고·김치냉장고 화재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4 2019.11.18
1450 다가오는 겨울, 가스보일러 사고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3 2019.11.15
Board Pagination Prev 1 ...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 220 Next
/ 2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