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20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호남지역, 택배 서비스 소비자 피해 주의!

- 운송물의 파손·훼손, 분실 피해 많아 -

추석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택배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7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호남지역 택배 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5,535건이고, 이 중 165건이 피해구제로 접수되는 등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72)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

◎ 운송물의 파손·훼손, 분실 피해가 대부분 차지

피해구제 신청 165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운송물의 ‘파손·훼손’이 34.6%(57건)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농·수산물 포장이 훼손되어 상하거나 배송이 늦어져 부패한 경우, 공산품 운송 중 취급 부주의로 인해 파손된 경우 등이었다.

그 다음으로 ‘분실’이 29.1%(48건)로 나타났는데, 배송 과정에서 분실된 경우가 많았고, 수령인에게 직접 배달하지 않고 경비실이나 배달지 문 앞에 두고 가 분실된 사례도 있었다.


                     [ 피해유형별 현황 ]

                                                       [단위 : , (%)]

구 분

건 수

파손·훼손

57(34.6)

분실

48(29.1)

부당요금

5(3.0)

계약위반

4(2.4)

기타

51(30.9)

165(100.0)


◎ 사고 발생 후 업체의 소극적 대응에 따른 소비자 피해 많아

‘파손·훼손’ 및 ‘분실’ 피해와 관련해 택배 업체의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확인한 결과, ‘택배 업체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배상 약속 후 이행을 지연한 경우’가 40.2%(37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당사자 간 배상금액에 다툼이 있는 경우’는 19.6%(18건), ‘소비자가 면책에 동의했다고 주장하거나 사고 물품이 취급 제한 물품이라며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도 15.2%(14건)를 차지했다.


                   [ 파손 · 훼손 및 분실 피해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

                                                                                                                         [단위 : , (%)]

구 분

건수*

파손·훼손

분실

업체의 소극적 대응·배상 지연

37(40.2)

11(22.9)

26(59.1)

배상금액 다툼

18(19.6)

9(18.8)

9(20.5)

면책 동의·취급 제한 물품

14(15.2)

14(29.2)

-

포장 부주의·주소 오기재

7(7.6)

5(10.4)

2(4.5)

사고 접수기간 경과

4(4.4)

3(6.2)

1(2.3)

기타**

12(13.0)

6(12.5)

6(13.6)

92(100.0)

48(100.0)

44(100.0)


◎ 피해 물품은 식품이 40.9%로 가장 많아

피해 물품*은 식품이 40.9%(63건)로 가장 많았고 의류 11.0%(17건), 가전제품 9.1%(14건), 정보통신기기 8.4%(13건), 레저용품 4.6%(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피해 물품 종류가 확인되는 154건을 분석

한국소비자원은 명절 기간 택배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운송장에 물품 종류·수량·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할 것 ▲파손·훼손 우려가 있는 물품은 완충재를 이용하여 포장할 것 ▲변질되거나 부패하기 쉬운 음식물은 주기적으로 배송 여부를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한국소비자원 2018-09-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889 마비성 패류독소 발생 및 검사현황(3월14일 현재) 강원도소비생활센터 999 2016.03.16
2888 마비성 패류독소 발생 및 변동상황(2016.3.8. 현재) 강원도소비생활센터 989 2016.03.10
2887 마사지건 안전 주의사항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2 2021.09.06
2886 마스크 온라인 쇼핑 사기 피해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9 2020.03.16
2885 마스크 피부 발진, 화장품으로 개선? 믿지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0 2021.01.28
2884 막바지 겨울, 2월에는 한파, 대설, 화재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0 2021.01.29
2883 만 12세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미접종 이유의 73.5%는 부작용 걱정, 실제로는 심각한 부작용 ´0´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9 2017.08.17
2882 만성질환자를 위한 자가투여 주사제 안전사용 정보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5 2019.11.29
2881 만성콩팥병 환자 중 건강한 비만 환자도 콩팥기능 악화될 위험 높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2 2018.03.29
2880 만성콩팥병, 진행될수록 합병증과 사망 위험성 커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4 2019.03.14
2879 만트럭버스코리아(주) 덤프트럭 1,868대 리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7 2021.06.08
2878 말라리아 다발생 지역 거주 또는 여행 시 감염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7 2021.04.23
2877 말라리아 매개모기 증가, 방역 강화와 신속한 진단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2 2023.07.12
2876 말라리아 발생지역 거주 또는 여행 시 감염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7 2020.04.24
2875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3.3배 증가에 따른 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6 2023.06.15
2874 말라리아, 위험지역 거주나 여행 시 감염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8 2019.04.24
2873 말라리아, 위험지역 여행 시 감염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3 2018.04.25
2872 맘스터치 매운양념치킨 판매중단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586 2016.08.22
2871 맘앤마트 / MOMNMART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1 2022.12.29
2870 맘앤쥬 펭귄 어린이 칫솔 자발적 환급 등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544 2016.10.28
Board Pagination Prev 1 ...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 220 Next
/ 2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