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18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호남지역, 택배 서비스 소비자 피해 주의!

- 운송물의 파손·훼손, 분실 피해 많아 -

추석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택배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7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호남지역 택배 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5,535건이고, 이 중 165건이 피해구제로 접수되는 등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72)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

◎ 운송물의 파손·훼손, 분실 피해가 대부분 차지

피해구제 신청 165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운송물의 ‘파손·훼손’이 34.6%(57건)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농·수산물 포장이 훼손되어 상하거나 배송이 늦어져 부패한 경우, 공산품 운송 중 취급 부주의로 인해 파손된 경우 등이었다.

그 다음으로 ‘분실’이 29.1%(48건)로 나타났는데, 배송 과정에서 분실된 경우가 많았고, 수령인에게 직접 배달하지 않고 경비실이나 배달지 문 앞에 두고 가 분실된 사례도 있었다.


                     [ 피해유형별 현황 ]

                                                       [단위 : , (%)]

구 분

건 수

파손·훼손

57(34.6)

분실

48(29.1)

부당요금

5(3.0)

계약위반

4(2.4)

기타

51(30.9)

165(100.0)


◎ 사고 발생 후 업체의 소극적 대응에 따른 소비자 피해 많아

‘파손·훼손’ 및 ‘분실’ 피해와 관련해 택배 업체의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확인한 결과, ‘택배 업체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배상 약속 후 이행을 지연한 경우’가 40.2%(37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당사자 간 배상금액에 다툼이 있는 경우’는 19.6%(18건), ‘소비자가 면책에 동의했다고 주장하거나 사고 물품이 취급 제한 물품이라며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도 15.2%(14건)를 차지했다.


                   [ 파손 · 훼손 및 분실 피해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

                                                                                                                         [단위 : , (%)]

구 분

건수*

파손·훼손

분실

업체의 소극적 대응·배상 지연

37(40.2)

11(22.9)

26(59.1)

배상금액 다툼

18(19.6)

9(18.8)

9(20.5)

면책 동의·취급 제한 물품

14(15.2)

14(29.2)

-

포장 부주의·주소 오기재

7(7.6)

5(10.4)

2(4.5)

사고 접수기간 경과

4(4.4)

3(6.2)

1(2.3)

기타**

12(13.0)

6(12.5)

6(13.6)

92(100.0)

48(100.0)

44(100.0)


◎ 피해 물품은 식품이 40.9%로 가장 많아

피해 물품*은 식품이 40.9%(63건)로 가장 많았고 의류 11.0%(17건), 가전제품 9.1%(14건), 정보통신기기 8.4%(13건), 레저용품 4.6%(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피해 물품 종류가 확인되는 154건을 분석

한국소비자원은 명절 기간 택배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운송장에 물품 종류·수량·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할 것 ▲파손·훼손 우려가 있는 물품은 완충재를 이용하여 포장할 것 ▲변질되거나 부패하기 쉬운 음식물은 주기적으로 배송 여부를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한국소비자원 2018-09-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091 물놀이 사고…음주수영은 50대 이상, 수영미숙은 10대가 가장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9 2018.08.08
3090 대학 내 이동로, 보도·차도 미분리 및 과속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9 2018.08.14
3089 어린이 삼킴 및 질식 위험 있는 Jelly Growing Sea Life Creatures 팽창완구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9 2020.07.01
3088 “우리 아이 새 학기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9 2021.03.04
3087 감전 위험 있는 Thermos 믹서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9 2021.05.26
3086 유모차, LED등기구, 가정용 서랍장 등 66개 제품 리콜 명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9 2021.06.04
3085 미생물 오염 가능성이 있는 Bausch+lomb 렌즈액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9 2021.11.04
3084 주방세제, 처음부터 끝까지 올바르고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9 2022.07.05
3083 온라인 호텔 예약 대행 업체 ‘㈜본보야지(에바종)’ 연락두절 등으로 소비자 피해 주의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9 2022.08.11
3082 규정 미준수 플러그로 감전 및 화재 위험 있는 전기절감기(3)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9 2022.08.26
3081 미생물(크로노박터 사카자키, 보툴리누스균) 오염 우려있는 프로틴 음료(4) 판매 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9 2022.09.27
3080 알러지 및 접촉성 피부염 유발 성분 함유된 Jack Hope 향수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9 2022.10.18
3079 자전거 핸들바가 고정되지 않아 낙상 위험있는 Cervelo 자전거 판매차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9 2022.11.15
3078 하강레포츠시설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 강화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9 2022.11.17
3077 벤젠 검출 가능성 있는 Dove 드라이 샴푸(6)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9 2022.12.15
3076 자석 삼킴 우려 있는 350pcs Magnetic Building Block Set 자석 블록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9 2023.01.16
3075 박테리아 오염 및 에틸렌옥사이드 함유 가능성 있는 런드레스(The Laundress) 세탁세제·섬유유연제 등 리콜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9 2023.05.12
3074 단추형 전지함 고정 미흡으로 어린이 사망 위험있는 Uyuni lighting 티라이트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9 2023.05.25
3073 가을철 야외 활동, 독버섯 등 독성생물 주의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0 2018.09.10
3072 바늘 조각 혼입 가능성 있는 언더아머 아동용 트레이닝 반바지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0 2021.05.03
Board Pagination Prev 1 ...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 218 Next
/ 21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