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18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호남지역, 택배 서비스 소비자 피해 주의!

- 운송물의 파손·훼손, 분실 피해 많아 -

추석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택배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7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호남지역 택배 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5,535건이고, 이 중 165건이 피해구제로 접수되는 등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72)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

◎ 운송물의 파손·훼손, 분실 피해가 대부분 차지

피해구제 신청 165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운송물의 ‘파손·훼손’이 34.6%(57건)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농·수산물 포장이 훼손되어 상하거나 배송이 늦어져 부패한 경우, 공산품 운송 중 취급 부주의로 인해 파손된 경우 등이었다.

그 다음으로 ‘분실’이 29.1%(48건)로 나타났는데, 배송 과정에서 분실된 경우가 많았고, 수령인에게 직접 배달하지 않고 경비실이나 배달지 문 앞에 두고 가 분실된 사례도 있었다.


                     [ 피해유형별 현황 ]

                                                       [단위 : , (%)]

구 분

건 수

파손·훼손

57(34.6)

분실

48(29.1)

부당요금

5(3.0)

계약위반

4(2.4)

기타

51(30.9)

165(100.0)


◎ 사고 발생 후 업체의 소극적 대응에 따른 소비자 피해 많아

‘파손·훼손’ 및 ‘분실’ 피해와 관련해 택배 업체의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확인한 결과, ‘택배 업체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배상 약속 후 이행을 지연한 경우’가 40.2%(37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당사자 간 배상금액에 다툼이 있는 경우’는 19.6%(18건), ‘소비자가 면책에 동의했다고 주장하거나 사고 물품이 취급 제한 물품이라며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도 15.2%(14건)를 차지했다.


                   [ 파손 · 훼손 및 분실 피해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

                                                                                                                         [단위 : , (%)]

구 분

건수*

파손·훼손

분실

업체의 소극적 대응·배상 지연

37(40.2)

11(22.9)

26(59.1)

배상금액 다툼

18(19.6)

9(18.8)

9(20.5)

면책 동의·취급 제한 물품

14(15.2)

14(29.2)

-

포장 부주의·주소 오기재

7(7.6)

5(10.4)

2(4.5)

사고 접수기간 경과

4(4.4)

3(6.2)

1(2.3)

기타**

12(13.0)

6(12.5)

6(13.6)

92(100.0)

48(100.0)

44(100.0)


◎ 피해 물품은 식품이 40.9%로 가장 많아

피해 물품*은 식품이 40.9%(63건)로 가장 많았고 의류 11.0%(17건), 가전제품 9.1%(14건), 정보통신기기 8.4%(13건), 레저용품 4.6%(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피해 물품 종류가 확인되는 154건을 분석

한국소비자원은 명절 기간 택배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운송장에 물품 종류·수량·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할 것 ▲파손·훼손 우려가 있는 물품은 완충재를 이용하여 포장할 것 ▲변질되거나 부패하기 쉬운 음식물은 주기적으로 배송 여부를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한국소비자원 2018-09-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313 애플스토어/에이샵 사칭사이트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7 2023.01.13
3312 캠핑나우 / NOW CAMPING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7 2023.06.01
3311 '신재생 에너지 투자'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혹하는 '얼굴없는 불법 유사수신 업체'를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7 2023.06.26
3310 파워보드 부품불량으로 화재 우려 있는 LG Electronics(호주법인) SMART TV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7 2023.07.12
3309 작동 불량으로 사고ㆍ부상 위험있는 BQQZHZ 연기감지기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7 2023.07.13
3308 카드뮴 과다 함유해 사용자의 건강 위험 있는 귀걸이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7 2023.07.13
3307 엠폭스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백신 2회 접종과 방역수칙 준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7 2023.08.08
3306 건강식품 관련 소비자피해 전년 동기대비 48.7%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7 2023.09.07
3305 유통기한 오표기되어 섭취시 위험 있는 Other seasonings and soups 조미료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8 2022.08.25
3304 미생물(크로노박터 사카자키, 보툴리누스균) 오염 우려있는 영양 음료(2) 판매 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8 2022.09.27
3303 알레르기 유발물질(우유) 미표시한 초콜릿 판매 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8 2022.09.27
3302 화로용 ‘에탄올 연료’ 화재 위험에 주의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8 2022.09.28
3301 2022년 하반기 농지불법전용 교차 단속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8 2022.10.06
3300 곰팡이 오염 가능성 있는 마르코메 구이용 된장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8 2022.10.17
3299 알러지 및 접촉성 피부염 유발 성분 함유된 Al Haramain 향수(1)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8 2022.10.18
3298 벤젠 검출 가능성 있는 Dove 드라이 샴푸(2)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8 2022.12.15
3297 사용 중 고장으로 교통사고 위험 있는 스쿠터용 Continental 타이어[1]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8 2023.04.24
3296 미역·다시마 등 해조류는 방사능 체내 배출 효과와 관련 없습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8 2023.08.30
3295 벤조피렌 초과 검출된 ‘해바라기씨유’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8 2023.09.20
3294 무인 키즈풀(워터룸) 안전기준 마련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8 2023.10.24
Board Pagination Prev 1 ...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 217 Next
/ 2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