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20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호남지역, 택배 서비스 소비자 피해 주의!

- 운송물의 파손·훼손, 분실 피해 많아 -

추석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택배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7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호남지역 택배 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5,535건이고, 이 중 165건이 피해구제로 접수되는 등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72)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

◎ 운송물의 파손·훼손, 분실 피해가 대부분 차지

피해구제 신청 165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운송물의 ‘파손·훼손’이 34.6%(57건)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농·수산물 포장이 훼손되어 상하거나 배송이 늦어져 부패한 경우, 공산품 운송 중 취급 부주의로 인해 파손된 경우 등이었다.

그 다음으로 ‘분실’이 29.1%(48건)로 나타났는데, 배송 과정에서 분실된 경우가 많았고, 수령인에게 직접 배달하지 않고 경비실이나 배달지 문 앞에 두고 가 분실된 사례도 있었다.


                     [ 피해유형별 현황 ]

                                                       [단위 : , (%)]

구 분

건 수

파손·훼손

57(34.6)

분실

48(29.1)

부당요금

5(3.0)

계약위반

4(2.4)

기타

51(30.9)

165(100.0)


◎ 사고 발생 후 업체의 소극적 대응에 따른 소비자 피해 많아

‘파손·훼손’ 및 ‘분실’ 피해와 관련해 택배 업체의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확인한 결과, ‘택배 업체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배상 약속 후 이행을 지연한 경우’가 40.2%(37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당사자 간 배상금액에 다툼이 있는 경우’는 19.6%(18건), ‘소비자가 면책에 동의했다고 주장하거나 사고 물품이 취급 제한 물품이라며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도 15.2%(14건)를 차지했다.


                   [ 파손 · 훼손 및 분실 피해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

                                                                                                                         [단위 : , (%)]

구 분

건수*

파손·훼손

분실

업체의 소극적 대응·배상 지연

37(40.2)

11(22.9)

26(59.1)

배상금액 다툼

18(19.6)

9(18.8)

9(20.5)

면책 동의·취급 제한 물품

14(15.2)

14(29.2)

-

포장 부주의·주소 오기재

7(7.6)

5(10.4)

2(4.5)

사고 접수기간 경과

4(4.4)

3(6.2)

1(2.3)

기타**

12(13.0)

6(12.5)

6(13.6)

92(100.0)

48(100.0)

44(100.0)


◎ 피해 물품은 식품이 40.9%로 가장 많아

피해 물품*은 식품이 40.9%(63건)로 가장 많았고 의류 11.0%(17건), 가전제품 9.1%(14건), 정보통신기기 8.4%(13건), 레저용품 4.6%(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피해 물품 종류가 확인되는 154건을 분석

한국소비자원은 명절 기간 택배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운송장에 물품 종류·수량·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할 것 ▲파손·훼손 우려가 있는 물품은 완충재를 이용하여 포장할 것 ▲변질되거나 부패하기 쉬운 음식물은 주기적으로 배송 여부를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한국소비자원 2018-09-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1469 비 많고 무더운 7월, 호우·산사태·폭염·물놀이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8 2020.06.25
1468 비타민이 과하게 함유된 Isagenix 단백질 보충제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8 2021.04.12
1467 알로에 전잎 건강기능식품, 장기간 섭취에 주의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8 2021.08.31
1466 표시사항 기준에 부적합한 Char-Broil 그릴세척제 판매차단(1)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8 2021.10.07
1465 옐로우 스토어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8 2022.01.10
1464 “설 명절 택배, 상품권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8 2022.01.19
1463 에틸렌옥사이드가 함유된 발암성 있는 영양제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8 2022.03.10
1462 자속 지수가 높고 크기가 작아 질식 위험 있는 자석 완구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8 2022.03.14
1461 폭발·화재 및 화상 위험 있는 플라즈마 절단기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8 2023.03.10
1460 퀵 릴리즈 레버가 충분히 고정되지 않은 Chevrolet 자전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8 2023.04.05
1459 프탈레이트 검출된 Urban Fight 운동용 장갑(복싱패드)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8 2023.04.05
1458 위생취약우려 식품취급시설 점검 결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9 2017.08.11
1457 스키 탈 때 안전수칙 꼭 지키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9 2017.12.14
1456 3월 초등학교와 중학교 입학 예정 어린이, 예방접종 완료하고 입학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9 2018.01.31
1455 잇단 여행사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9 2018.10.10
1454 중금속 기준초과 검출 농산물 '우슬'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9 2019.05.02
1453 무더운 여름, 물놀이 안전사고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9 2019.07.05
1452 식중독 예방 위한 개인 위생관리는 손 씻기부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9 2019.08.09
1451 신학기 초등학생 교통사고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9 2019.08.22
1450 마스크 온라인 쇼핑 사기 피해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9 2020.03.16
Board Pagination Prev 1 ...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 220 Next
/ 2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