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세무관서가 조세탈루* 혐의자에게 벌금납부 등을 처분할 때는 불복절차도 함께 안내된다.
* 조세탈루: 고의로 소득을 누락시켜서 세금을 적게 내는 위법행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 ‘조세범칙행위 처분 시 불복절차 안내 방안’을 마련해 국세청에 권고했다.
□ 그동안 세무관서는 조세탈루 혐의자에게 조세범칙행위 처분을 통고하면서 불복절차에 대한 안내 없이 벌금을 지정장소에 납부하라고만 알렸다. 조세탈루 행위자는 벌금 등 세무관서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벌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세무관서가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수사 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유·무죄를 다퉈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55조는 조세탈루 혐의자가 벌금 등을 납부하면, 해당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세탈루 혐의자에게 전달되는 처분 통고서식에는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한다는 안내만 있을 뿐 벌금납부 등 처분을 이행하면 이의제기를 할 수 없게 된다는 내용이 없다.
이로 인해 불복절차를 모르는 조세탈루 혐의자들은 우선 고발을 면하기 위해 벌금납부 등의 처분을 이행함으로써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돼 구제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A씨는 벌금납부 등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한다는 안내에 따라 우선 벌금상당액 198,647,130원 납부, 그 후 과세관청에 벌금납부 등의 처분 취소 및 벌금상당액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함 (’16. 8. 고충민원) ▪ B씨는 벌금납부 등 처분대로 벌금상당액 223,560,120원 납부, 그 후 과세관청에 처분 취소 및 벌금상당액 환급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함, B씨는 불복절차에 관하여 전혀 고지 받은 사실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 (’17. 8. 고충민원) |
□ 이에 국민권익위는 ‘벌금납부 등의 처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처분의 취소·변경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으며, 벌금납부 등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불이행한 후 수사기관 또는 형사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툴 수 있음을 알리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벌금납부 등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고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