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앞으로 세무관서가 조세탈루* 혐의자에게 벌금납부 등을 처분할 때는 불복절차도 함께 안내된다.
* 조세탈루: 고의로 소득을 누락시켜서 세금을 적게 내는 위법행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 ‘조세범칙행위 처분 시 불복절차 안내 방안’을 마련해 국세청에 권고했다.
 
□ 그동안 세무관서는 조세탈루 혐의자에게 조세범칙행위 처분을 통고하면서 불복절차에 대한 안내 없이 벌금을 지정장소에 납부하라고만 알렸다. 조세탈루 행위자는 벌금 등 세무관서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벌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세무관서가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수사 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유·무죄를 다퉈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55조는 조세탈루 혐의자가 벌금 등을 납부하면, 해당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세탈루 혐의자에게 전달되는 처분 통고서식에는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한다는 안내만 있을 뿐 벌금납부 등 처분을 이행하면 이의제기를 할 수 없게 된다는 내용이 없다.
 
이로 인해 불복절차를 모르는 조세탈루 혐의자들은 우선 고발을 면하기 위해 벌금납부 등의 처분을 이행함으로써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돼 구제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A씨는 벌금납부 등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한다는 안내에 따라 우선 벌금상당액 198,647,130원 납부, 그 후 과세관청에 벌금납부 등의 처분 취소 및 벌금상당액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함 (’16. 8. 고충민원)
▪ B씨는 벌금납부 등 처분대로 벌금상당액 223,560,120원 납부, 그 후 과세관청에 처분 취소 및 벌금상당액 환급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함, B씨는 불복절차에 관하여 전혀 고지 받은 사실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 (’17. 8. 고충민원)
 
□ 이에 국민권익위는 ‘벌금납부 등의 처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처분의 취소·변경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으며, 벌금납부 등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불이행한 후 수사기관 또는 형사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툴 수 있음을 알리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벌금납부 등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고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09-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128 이사 계획 전 미리 확인하세요, ’20년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계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30 34
6127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언제든지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8 34
612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9 34
6125 마스크·손소독제 온라인쇼핑 피해 집중신고센터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0 34
6124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특별 지도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2 34
6123 건강한 설 명절을 위한 식품.의약품 안전정보 제공(식품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0 34
6122 국내 유증상자, 중국 우한시 폐렴과 관련없는 것으로 밝혀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13 34
6121 2020년 국민연금 연금액 0.4% 인상하고 1월 23일 미리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13 34
6120 소형 가전제품 구입 시 KC인증 취소여부 등 안전인증정보 확인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6 34
6119 화물차 연비왕…평소 운전습관 변화로부터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6 34
6118 2020년에는 신용등급이 신용점수로 바뀝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5 34
6117 이재민을 위한 구호물품은 접수처로 보내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1 34
6116 2018년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3 34
6115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4 34
6114 약국 조제실 들여다 볼 수 있게 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6 34
Board Pagination Prev 1 ...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