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9월 15일부터 0.53%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는 626만 9천 원에서 630만 3천 원으로 3만 4천 원 오르게 된다.

< 참고 : 최근 기본형건축비 증감률 >

(’13. 3.) 1.91% → (’13. 9.) 2.1% → (’14. 3.월) 0.46% → (’14. 9.) 1.72% → (’15. 3.) 0.84% → (’15. 9.) 0.73% → (’16. 3.) 2.14% → (’16. 9.) 1.67% → (’17. 3.) 2.39% → (’17. 9.) 2.14% → (’18. 3.) 2.65% → (’18. 9.) 0.53% 상승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신의 주택 설계 기준과 품질, 투입품목 변화 등을 반영, 현실화하고 노무비, 건설자재 단가 등 가격 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 1, 9. 15.)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 조정근거: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을 기준으로 고시하여야 함(「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

그간, 기본형건축비는 2012년 9월 고시를 기준으로 물가 변동분을 반영하여 왔으나, 이번 고시에서는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하여 시공 능력 향상, 최신 평면·구조 및 지상공원화 경향 등을 반영했다.

지상층 건축비의 경우 시공 능력 향상에 따른 비용 절감, 견본주택 운영기간 단축 및 사이버 견본주택 활용에 따른 부대비 절감과 최신 평면·구조·자재 및 산재·고용보험료 등 간접공사비 요율 상승을 반영하고, 지난 3월 고시 이후 레미콘, 유리, 철근 등 건설 자재비와 노무비 변동을 적용한 결과, 0.2% 상승(기존 1,594→1,597천 원/㎡)했다.

지하층 건축비의 경우 아파트 단지의 지상을 공원화하는 지하주차장 설계 경향, 지난 3월 이후 노무비·재료비 변동 등에 따라 2.42% 상승(기존 867→888천 원/㎡)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고시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 3월 공시 대비 0.53% 인상(기존 1,900→1,910천 원/㎡)된다.
※ 지난 ’18년 3월 고시 이후 기본형건축비 변화(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 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경우)
- 공급면적(3.3㎡)당 건축비: 3만 4천 원 상승(626만 9천 원 → 630만 3천 원)

개정된 고시는 2018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향후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형건축비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가산비 항목을 조정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18-09-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672 부적절한 체중조절은 심한 생리통의 위험도를 높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4 19
6671 부적절한 행위 공무원 직위해제 및 징계조치 - 비위공무원에 무관용원칙 적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6 106
6670 부적합 인체조직 폐기절차 마련 등 안전관리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9 73
6669 부정.불량식품 근절의 해답 ‘응답하라 1399’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5 82
6668 부정물질이 검출된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3 15
6667 부정청약 적발 시 최장 10년간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3 18
6666 부정청탁·금품수수 손쉽게 신고해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5 78
6665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16일 국무회의 의결, 17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6 41
6664 부탄캔을 구매할 때,파열방지기능 장착 여부를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0 44
6663 부패.변질된 원료 사용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2 87
6662 부패·공익신고, 코로나19 걱정 없이 ‘☏1398’ 또는 ‘청렴포털’로 상담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6 55
6661 부패신고자 20명에게 보상금, 포상금 2억 214만 원 지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2 43
6660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강화한 ‘부패방지권익위법’ 5일부터 본격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5 15
6659 부패신고자 비밀보장·보호·보상 등 대폭 강화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3 14
6658 부패신고자에게 불이익 주면 3년 이하 징역 등 처벌 수위 높아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6 18
Board Pagination Prev 1 ...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 918 Next
/ 91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