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법(MRI), 손․팔 이식술 등 건강보험 적용

-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관리 체계 개선 및 질환 확대로 부담 경감 -
-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 대상 질환 확대로 대형병원 쏠림 현상 완화 -
- 보험약제 정책에 대한 일반국민 의견 수렴 최초 실시 -

▣ 10.1일 뇌·뇌혈관(·경부특수검사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비 부담이 4분의 수준으로 경감된다

▣ 뇌사자로부터 기증을 받아 ·팔 부위 이식이 이뤄지는 경우 관련 수술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 희귀질환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희귀난치질환을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으로 분리하여 산정특례를 등록·관리하고소이증 등 100개 희귀질환에 대해 산정특례를 확대한다.

▣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완화하고자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 대상질환을 현행 52개에서 100개로 확대 추진된다.

▣ 보험약제 정책에 대한 일반국민의 의견 수렴 결과 중증질환치료제 대한 건강보험적용은 필요하나 치료효과성 등을 고려한 선별적 적용이 필요하고경제적 부담이 적은 경증질환 치료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급여에서 제외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 13일(목)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권덕철 차관)를 열어, △뇌·뇌혈관·특수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 건강보험 적용 방안 및 △팔(수부)이식술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하고,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관리방안 개선,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 질환 확대 추진, △보험약제정책 관련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 개최 결과 등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뇌·뇌혈관·특수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 건강보험 적용 >(별도 보도자료 배포)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 후속조치로써 10월 1일부터 뇌·뇌혈관(뇌·경부)·특수 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이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4분의 1 수준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손·팔이식술 건강보험 적용 >
□ 손·팔 부위 손상이나 기타 질병 등의 이유로 손·팔이 절단된 경우,  기존에는 결손 부위에 별도로 제작된 보조기 등을 착용하는 것이 유일한 치료방법이었다.
 ○ 최근 의료기술의 발전 및 관련 법령 등의 개정*으로 국내에서도 손·팔 장기이식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환자 비용 경감을 위한 건강보험 적용 요구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시행 및 질병관리본부 손·팔 이식세부운영지침 개정·시행 (‘18.8.9)
□ 이번 건정심 의결을 통해 뇌사자로부터 기증된 손·팔을 이식하는 수술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기존에는 약 4,000만 원 가량의 수술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였으나, 약 200만 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 팔 적출 및 이식술 비용 기준. 입원비, 검사비, 약제비 등은 별도
□ 건정심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손·팔의 이식 사례가 많지는 않으나 의학적 유효성이 확인되고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진 만큼 신속하게 건강보험을 적용하였다”고 전했다.
 ○ 더불어, “앞으로도 국민의 의료비 경감을 위해 의학적으로 입증된 의료행위는 적극적으로 건강보험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관리방안 개선 및 질환 확대 >(별도 보도자료 배포)

□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제도는 고비용이 발생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10%로 낮춰주는 제도*이다.
    * (일반) 외래 30~60%, 입원 20% → (산정특례) 외래·입원 관계없이 10%
 ○ 이제까지는 고시 별표 4의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정특례를 통합하여 관리하였으나, 희귀질환관리법(‘16.12.30) 시행으로 희귀질환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으로 분리하여 산정특례를 등록․관리할 필요성이 있었다.
    * 희귀질환 지정 및 목록 공고, 희귀질환전문기관 평가 및 관리, 희귀질환자의 등록․관리, 진단 및 치료지원, 희귀질환과 관련된 국내외 협력 및 전문 인력의 양성 지원 등
□ 이에 따라 전문가 자문, 희귀질환관리위원회(‘18.8.29) 및 산정특례위원회(‘18.8.29) 심의․의결을 거쳐 희귀질환(827개), 중증난치질환(209개) 질환을 선정하였다.
    * 현행 산정특례제도에서 관리하는 질환분류체계 개편 동시 진행(KCD 3,4,5단위→KCD 4단위)
      (변경전) 2,931개(희귀질환 1,649개 + 중증난치질환 1,197개 + 제외 85개)
       → (변경후) 희귀질환 827개 + 중증난치질환 209개
    * 제외되는 85개 질환은 고시 시행일 이후 신규 및 재등록 불가, 기존등록자는 종료일까지 적용
□ 또한, 희귀질환의 경우 그동안 산정특례를 적용받지 못한 소이증 등 100개 질환을 확대하여 총 927개 희귀질환에 대해 산정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질환수

 

적용구분

 

비 고

 

 

 

 

 

2

희귀질환

유병률이 낮지만(2만명 이하) 비교적 명확한 진단기준이 있는 질환(소이증 등 2) 

 

 

 

 

 

 

68

 

극희귀질환

진단법에 있는 독립된 질환으로 우리나라 유병인구가 200명 이하로 유병률이 극히 낮거나 별도의 상병코드가 없는 질환(메겔증후군 등 68)

 

 

 

 

 

30

 

기타염색체

이상

 

염색체이상 질환 중 상병명이 없는 질환으로 환자별로 산정특례 부합성 여부를 검토 후 등록(1q21.1 미세결실 증후군 등 30)

 

 


□  9월 중에 행정 예고가 진행되며, 행정 예고를 마치고 확정 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2019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질환 확대 추진>

□ 현재 고혈압, 당뇨병 등 52개 질환에 대해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를 시행 중으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개선하고자 100개로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이르면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약국 약제비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료기관 종류에 관계없이 본인부담률이 30%이나,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질환(52개)은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종별로 차등 적용(방문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인 경우 50%, 종합병원인 경우 40%)
 ○ 이번 논의는 의료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개선협의체를 통해 심도 있게 진행되었다.
 ○ 확대 대상으로 중이염, 티눈, 결막염 등 48개 상병과 현재 52개 상병 중 제외되었던 하위상병 중에서 백선증 중 손발톱백선, 만성비염 등 비교적 중증도가 낮은 일부 상병이 추가되었다.
□ 질환 확대와 함께 예외 기준도 도입된다.
 ○ 이번에 추가되는 상병에 한해 장감염, 헤르페스바이러스 감염 등일부는 6세미만의 소아에 한해 제외하고, 의원에서 종합병원으로 진료의뢰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까지 허용한다.
   - 향후에 적정성 평가 등을 통해 확대 여부 등 검토할 계획이다.
 ○ 이번에 확대되는 질환은 비교적 가벼운 질환으로 동네의원을 방문해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을 이용하는 경우에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 대상 질환의 확대로 비교적 가벼운 질환은 의원을 이용하고, 대형병원에서는 중증진료에 집중함으로써,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완화하고 지역사회 내 일차의료 활성화와 아울러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에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보험약제정책 관련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 논의 결과>

□ 마지막으로 지난 7월 개최된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 논의 결과가 보고되었다.
 ○ 국민참여위원회는 건강보험 정책의 대상자이며 보험료 부담의 주체인 일반국민의 가치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국민참여위원회 개요]

 

(구성19세 이상, 90명 인력 풀(임기 2), 회의시 30명 선발

 

(진행전문가 정보제공 → 국민위원 자유토론 → 설문조사(의견제시)*

* 3회 설문실시(정보제공 전토론 후)

 

(개최 현황이번 논의 포함 총 9회 실시

 

건강보험 급여확대 항목범위예비급여 로드맵상급병실 급여화 등

 

 


 ○ 이번 9차 위원회에서는 보험약제 정책 환경 변화와 일반 국민 대상 의약품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고려하였다. 
   - 이에 따라 고가 항암제 등의 건강보험 급여적용 방안,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은 경증질환 의약품의 급여여부, 의약품 허가초과 사용제도 운영방안이 논의되었다.
 ○ 안건별 주요 논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가 항암제 등의 건강보험 급여적용 방안>
   - 참여자들은 급여적용 필요성은 동의(84.0%)하나 치료효과성을 고려하여 선별적 적용 필요(72%)하다고 보았다.
   - 기존 의약품 대비 치료효과 개선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급여적용에 대해 찬성(32%)보다 반대(52%) 의견 우세했다.
  <경제적 부담이 적은 경증질환 의약품 급여 여부>
   - 참여자의 68%가 경제적 부담이 적은 경증질환 의약품급여 제외(고려)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 급여 제외 대상은 1회용 점안제(64%), 해열진통소염제ㆍ소화제(각 28%) 順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허가초과 사용제도 운영 방안>
   - 의약품 허가초과 사용제도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절차에 따라 제한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84%)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논의는 건강보험 의약품 정책에 대해 최초로 보험료 부담의 주체인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숙의와 토론을 통해 수렴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향후 보험약제 정책 수립시 국민참여위원회의 논의 결과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8-09-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601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 운영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8 50
6600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는 「신고도움 서비스」로 편리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8 41
6599 겨울 산불 급증, 작은 불씨도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7 54
6598 어린이 비타민캔디, 비타민 보충하려다 당류 섭취 많아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7 44
6597 중증소아 환자, 집에서 전문적 의료서비스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7 48
6596 중증소아 환자, 집에서 전문적 의료서비스 받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6 33
6595 불필요한 비닐 이중포장 퇴출 등 과대포장 방지 대책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6 53
6594 CCTV, 비상벨, 보안등으로 어린이, 여성, 노인 등의 ‘귀갓길 안전’ 밝힌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6 58
6593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높일 「유료도로법」 17일 본격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6 49
6592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5 70
6591 셀프세차장, 안전시설 설치·관리 미흡해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5 48
6590 '18년말 주민등록 인구 5,182만 6천명, 1년간 약 5만 명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5 106
6589 정부24 에서 연말정산 증빙서류 무료로 발급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5 42
6588 자살유발정보, 온라인에서 사라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5 55
6587 2019년부터는 4월이 아닌 1월부터 연금액 인상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5 45
Board Pagination Prev 1 ...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 951 Next
/ 95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