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피자, 나트륨 · 포화지방 함량 높아 과다섭취 우려

<‘비교공감’ 제2015-12호, 피자 가격·품질 비교정보 제공>

‘피자’에 관한 품질비교·가격정보는 정부 3.0 달성 차원에서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내 ‘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임.

이 자료는 9월 15일(화)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인터넷 매체는 9월 14일 12시)

피자는 어린이 기호식품이자 대표적인 배달음식이지만 나트륨, 지방 함량이 높아 영양불균형이 우려되고, 생활밀착형 식품임에도 브랜드별 종합적인 품질비교 정보는 제공된 바 없어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 영양성분 및 표시실태를 종합적으로 비교한 제품의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11개 피자 브랜드, 3개 대형마트 총 14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나트륨, 포화지방 등 영양성분, 표시실태, 안전성, 가격 등을 시험·평가하였다.

 

■ (영양성분) 피자 나트륨, 포화지방 함량 높아 과다섭취 우려

피자 1조각(150g)의 평균 나트륨 함량은 655.78mg, 포화지방 함량은 6.68g, 지방 함량은 15.0g 수준으로 나타났다.

피자 2조각(300g) 섭취 시, 나트륨은 1일 영양소기준치 2,000mg의 65.6%, 포화지방은 1일 영양소기준치 15g의 89.1%, 지방은 1일 영양소 기준치 51g의 58.8%를 차지해 과다섭취가 우려되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기에 포화지방 및 지방 등을 과다섭취 할 경우 성인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영양성분 확인 및 섭취량 조절 등 올바른 식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 (표시실태) 중량 및 영양성분 표시에 대한 관리강화 필요

중량을 표시한 8개 브랜드의 실제 측정량은 표시량 대비 77.3 ~ 95.2%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표시 대비 적은 양이 들어있었고, 영양성분을 표시한 12개 브랜드 중 6개 브랜드의 실제 측정값은 표시량 대비 149.0 ~ 717.1%로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강화가 필요하다.

중량은 의무 표시항목이 아니나 일부 업체가 자율적으로 표시하고 있음. 영양성분 표시는 허용오차를 두고 엄격하게 관리중인 가공식품과는 달리 조리식품인 피자의 특성상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있는 12개 브랜드가 매장, 홈페이지, 박스 밑면, 옆면, 영수증 등에 표시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피자박스 윗면에 표시하도록 개선권고했다.

 

■ (안전성) 전 브랜드, 벤조피렌, 납, 카드뮴, 나타마이신 안전한 수준

전 브랜드에서 벤조피렌, 납, 나타마이신이 불검출되었고, 카드뮴은 미량 검출되어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2015-09-1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4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에서 타도 안전에 문제없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9 171
533 2015년 항공교통량 “역대 최고” 였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7 171
532 가계부채를 일관된 정책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6 171
531 감정 기복 심한 기분장애 ‘조울증’, 40%가 40~50대 중년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19 171
530 "계약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 가입 시 주의하세요!" - 소비자경보(주의)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8 171
529 권익위, 2015이동신문고 국민권익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5 172
52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4 172
527 해외가맹점에서 신용카드 결제시 현지통화로 결제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4 172
526 9월부터 양성자치료, 초음파 등 보험 적용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4 172
525 외환스왑 관련 외국계은행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6 172
524 휴가철 캠핑 시 축산물 부패·변질에 유의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2 172
523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자가치료용 마약.향정 수입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1 172
522 변액보험의 소비자 불만요인 분석 및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9 173
521 암보험 약관,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 범위 명확히 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2 173
520 축산물 유통마진 감소 추세 지속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6 173
Board Pagination Prev 1 ... 896 897 898 899 900 901 902 903 904 905 ... 936 Next
/ 93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