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9월 11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치매관리법」이 일부 개정되어 올해 9월 20일부터 치매공공후견제도의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후견인이 될 수 있는 후보자의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치매공공후견제도는, 치매로 인하여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어르신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치매어르신을 위하여 후견심판을 청구하고 후견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치매어르신에 대한 공공후견인이 되려면, 「민법」 제937조에서 정하고 있는 후견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치매에 대한 이해, 민법상의 후견제도와 후견인에 대한 이해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참고> 「민법」의 후견인 결격사유 규정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9. 제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한다.


또한, 노인복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면서 후견사무를 담당할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법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후견인 등이 치매공공후견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치매어르신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두었다.

법령이 시행되는 9월 20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조충현 치매정책과장은 “지자체의 후견심판 청구 등 법률지원을 위하여 중앙치매센터에 변호사 인력을 갖추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통해 후견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치매공공후견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치매공공후견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을 연계한 운영모델을 제시하여 올해 일부 지자체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사업효과가 좋으면 내년에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베이비부머 전문직 퇴직어르신이 치매어르신의 공공후견인으로 활동하도록 함으로써, 치매노인지원과 노인일자리라는 두 가지 사업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 보건복지부 2018-09-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475 저소득층 대상(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5 20
4474 건조한 가을, 산에서는 작은 불도 위험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5 12
4473 2020 방통위 방송대상 수상작 다시보기(VOD) “무료로 즐겨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6 8
4472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심사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6 11
4471 2020-21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현황(11월5일 0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6 13
4470 공공부문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피해자 중심의 권리구제 절차 마련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6 14
4469 도매시장 유통 부적합 양식수산물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6 14
4468 음주운전 엄정 대응 결과 사망자 큰 폭으로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9 11
4467 드론 전문가 양성 위한 ‘드론 교육훈련센터’ 9일부터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9 7
4466 미성년자,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회사의 소송남용 방지장치를 강화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9 11
4465 어르신 대표 문화예술축제 온라인으로 즐긴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9 6
4464 화장품 과징금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9 66
4463 우리 동네 성범죄자 신상정보, 이제 카톡으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9 9
4462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0월 노동시장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9 6
4461 대학 원격교육 내실화를 위해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스마트 기기 무상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9 11
Board Pagination Prev 1 ...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