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실직 후 3년 동안 직장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가 가능한 임의계속가입자*가 ‘가족농업인‘으로 등록할 경우, 앞으로는 별도의 자격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하다 실직해 지역가입자가 된 사람은 3년 동안 종전 소득 기준 보험료만 납부 가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실직 후 농사를 짓는 농업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가족농업인’ 대상기준을 명확히 하고 등록 구비서류도 간소화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권고했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는 ‘가족농업인’ 등록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등록 시 많은 불편이 있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업 분야의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농업인, 경영주의 가족농업인으로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단,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제외된다.
그러나 실직 후 농업에 종사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는 ‘가족농업인’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지 조차 불분명해 ‘가족농업인’ 확인을 못 받거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라는 증명자료를 일일이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민원사례
 
 
 
 
• 실직을 당하여 국민건강보험에 임의계속가입하고 가족과 함께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업경영체 가족농업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17. 4월 국민신문고)
 
•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라고 가족농업인 등재가 어렵다고 한다. 직장을 잃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가족농업인 등재가 안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됨(’18. 6월)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를 ‘가족농업인’ 등록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구비서류 없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업경영체 등록관리망으로 농업인 자격을 확인하도록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을 개정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는 국민신문고, 110콜센터 등을 통해 접수되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분석해 추진된 사항으로 앞으로도 국민이 제기하는 불편 사항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09-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795 [보도참고] 잔류농약 기준이 초과 검출된 ‘호박씨’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0 54
8794 식약처, 온라인 판매 농.수산물 수거.검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9 54
8793 식약처, 해외식품.의약품 안전관리 한층 더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31 54
8792 2021년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31 54
8791 국민권익위, “토지 기부채납 시 기부자 증여 의사 명확히 확인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31 54
8790 국내 비행기 여행하고 15,000원 할인혜택 받아가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25 54
8789 식약처, 2분기 배달음식점 집중점검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25 54
8788 설레는 축제 현장, 안전 먼저 챙기고 즐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2 54
8787 실손의료보험금 미지급 관련 소비자피해 지속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2 54
8786 의약품 안전하게 사용하고 올바르게 구입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2 54
8785 C형 근관 치아 근관(신경)치료 수가 개선 시행(5.1)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8 54
8784 무더위 시작 전, 에어컨 안전점검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6 54
8783 자가검사키트 시장 정상화… 5월부터 유통개선조치 모두 해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6 54
8782 4월 25일(월)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 허용, 4월 30일(토)~5월 22일(일)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 한시적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2 54
8781 회전교차로 설치하니 사망자 63%, 교통사고 35.8% 줄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8 54
Board Pagination Prev 1 ...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