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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직 후 3년 동안 직장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가 가능한 임의계속가입자*가 ‘가족농업인‘으로 등록할 경우, 앞으로는 별도의 자격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하다 실직해 지역가입자가 된 사람은 3년 동안 종전 소득 기준 보험료만 납부 가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실직 후 농사를 짓는 농업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가족농업인’ 대상기준을 명확히 하고 등록 구비서류도 간소화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권고했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는 ‘가족농업인’ 등록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등록 시 많은 불편이 있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업 분야의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농업인, 경영주의 가족농업인으로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단,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제외된다.
그러나 실직 후 농업에 종사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는 ‘가족농업인’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지 조차 불분명해 ‘가족농업인’ 확인을 못 받거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라는 증명자료를 일일이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민원사례
 
 
 
 
• 실직을 당하여 국민건강보험에 임의계속가입하고 가족과 함께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업경영체 가족농업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17. 4월 국민신문고)
 
•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라고 가족농업인 등재가 어렵다고 한다. 직장을 잃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가족농업인 등재가 안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됨(’18. 6월)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를 ‘가족농업인’ 등록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구비서류 없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업경영체 등록관리망으로 농업인 자격을 확인하도록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을 개정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는 국민신문고, 110콜센터 등을 통해 접수되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분석해 추진된 사항으로 앞으로도 국민이 제기하는 불편 사항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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